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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지역 약국 함정단속 논란

권광순기자
등록일 2012-02-01 21:59 게재일 2012-02-0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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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무혐의 처분에도 약값 1천900배 과징금 철퇴
“비록 종업원이 약을 팔아 법을 어긴 것은 분명히 잘못이지만 손님을 가장한 채 오로지 단속실적에만 치중한다면 범법자만 점점 늘어날 겁니다”

안동에서 약국을 경영하는 약사 A씨(54·여)는 최근 인근 은행에 잠시 다녀오는 사이 종업원이 손님에게 소화제를 팔았다가 안동시보건소로부터 57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고 하소연했다. 어쩌다가 약사 대신 종업원이 판매한 대가는 무려 1천900배에 달하는 `과징금 철퇴`로 돌아왔다.

약값에 상관없이 위법에 대한 과징금 산정 기준은 1회 적발시 전년도 약국 매출금액에 따라 산정하는 약사법 규정을 처음 알게 된 A씨는 깜짝 놀랐다. 금품이나 향응을 주고받는 선거법 위반에도 해당 금액에 50배를 문다는 말은 들어봤어도 이 같은 처분이 정말 억울했다.

A씨는 단속기관만큼이나 골치 아픈 것은 시도 때도 없이 찾아오는 `약 파라치`라고 했다. 영세한 지방 소도시 약국은 대체로 약사 1명뿐으로 이들의 `먹잇감`으로 충분하다는 것이다.

안동경찰서에서 조사받은 A씨는 단속과정 등 당시 상황을 조목조목 설명했고, 경찰은 감시원 등 보건당국 직원이 문제의 약국을 단속할 당시 약사가 약국을 잠시 비운 틈을 노려 손님으로 가장해 약을 산 사실을 주시했다. 함정단속이었다.

경찰은 사건 일체를 안동지청에 송치했고, 검찰도 이례적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려 이 같은 단속 행위에 제동을 걸었다.

검찰은 경미한 일반 불법 영업행위에 대해 단속하기 쉽다고 손님으로 위장해 범법행위를 고의로 조장하면서까지 수집하는 방법에 위법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A씨는 사법기관의 처분을 근거로 이미 납부한 과징금 반환을 요청했지만 시 보건소로부터 `사법 따로 행정 따로`라는 답변만 들었다고 했다. 죄는 없더라도 행위는 나쁘니 납부한 돈을 돌려줄 수 없다는 것이다.

안동시보건소는 지난해 12월 1년 동안 불법·편법 운영한 병·의원과 약국 등 12곳을 적발<본지 2011년 12월7일자 4면 보도>해 과징금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

최근에도 7곳의 약국을 추가로 적발, 사법기관에 고발했다. 그것도 단 하루 만에 단속된 숫자로 심지어 약사 입회하에 종업원이 단순 가정상비약을 팔려다 적발된 경우도 있다.

안동시보건소 한 관계자는 “무자격자 약 판매에 대한 과징금 산출방식이 무리하다는 여론도 있지만 위법사실을 증거자료로 수집해 오면 규정대로 해야 하는 입장” 이라며 “특히 사법기관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더라도 과징금 부과 등 행정기관의 처분과는 별개다”고 해명했다.

안동/권광순기자 gskwon@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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