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부인과 의사인 정한용씨는 2002년 1월17일부터 창포프라자에서 `정한용산부인과`란 상호로 의료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같은 건물 4층에 `산후조리원`을 설치·운영했다.
중부지방국세청은 2011년 3월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해 `산후조리원`에서 산모 등에게 제공하는 산후조리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 용역인 의료보건 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봐 정한용씨가 면세대상으로 신고한 12억5천만원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과세자료를 관할세무서에 통지했고, 이에 따라 관할세무서는 지난 5월16일 정씨에게 2007년 제1기부터 2009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1억6천900만원을 부과처분했다.
정한용씨는 `산후조리원`은 의사가 운영하는 산부인과 의원의 일부로서 같은 건물내에 개설돼 있으며, 다른 산부인과 등에서 분만한 산모는 입실할 수 없고 `정한용산부인과의원`에서 분만 한 산모만이 입실할 수 있는 바, `산후조리원`의 용역은 의사 또는 간호사가 제공하는 의료보건 용역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2011년 6월24일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조세심판원은 ①산부인과 의사인 정씨가 산부인과 의원과 산후조리원을 같은 건물에서 동시에 운영하는 점 ②산후조리원에서도 산부인과 의원 의사의 의료 행위와 간호사의 의료보건 행위가 있었던 점 ③신생아실을 공동으로 사용하면서 산후조리원을 퇴원할 때 출산관련 병원 비용을 산후조리 비용과 함께 지불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산후조리원이 `모자보건법`에 따라 설립된 기관으로서 `의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료기관이 아니라 하더라도 산부인과 의원의 일부로서 운영되고 있다고 볼 수도 있는 만큼 산후조리원에서 산부인과 의원의 의사와 간호사가 산모 등에게 제공하는 용역은 `의료법`에 의해 의료기관을 설치하고 의사·한의사·조산사 및 간호사 등을 고용해 제공한 용역으로서 특별히 의료행위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학문적인 근거가 없는 비학술적인 행위가 아니므로 동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9조제1호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당초 부과된 부가가치세를 모두 취소했다.(조심 2011중2448·2012년 1월6일)
태동세무회계사무소 대표세무사 성종헌 054-241~2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