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경우 `전대 돈봉투` 사건을 비롯해 향후 각종 비리나 부적절한 일에 연루된 이들에 대해서는 당헌·당규에 따라 공천이 배제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박 비대위원장은 비대위 회의에서 “당헌·당규를 칼같이 지켰으면 한나라당이 이렇게 되지 않았을 것이다. 당규에만 있는게 (중요한게) 아니라 있다면 지켜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한나라당 당규 제 9조는 공직후보자 부적격 기준으로 11가지 사항을 정하고 있다.
우선 당적을 이탈·변경한 경우와 두 곳 이상의 당적을 보유한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재판 계속 중에 있는 자 ◆후보등록 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자 ◆파렴치한 범죄 전력자 ◆부정·비리 등에 관련된 자 ◆탈당·경선불복 등 해당행위자 ◆유권자의 신망이 현저히 부족한자 등이다.
특히 `파렴치한 행위 및 부정부패와 관련한 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당원은 기소와 동시에 당원권이 정지되고, 최종심에서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탈당권유의 징계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유권자의 신망히 현저히 부족한 자` 규정은 교체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현역 의원도 공천에서 과감히 배제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이창형기자 chlee@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