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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용역의 공급시기

황태진 기자
등록일 2012-01-11 21:25 게재일 2012-01-1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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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석씨는 경기도 안산시에서 기계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던 사업자로 충청남도 아산시 소재 사업장으로 이전하기 위해 시공자인 청구산업㈜와 17억원에 공장을 건축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했다. 유씨는 2011년 6월22일 건설용역의 공급이 완료된 것으로 봐 6억8천만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아 환급세액을 2억1천760만4천원으로 해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했다.

이에 관할세무서는 위 매입세금계산서 발행일과 쟁점건물의 공급시기에 차이가 있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봐 2011년 6월30일자로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매입세액불공제 6천800만원 및 제가산세 1천360만원을 제외해 부가가치세를 환급했다.

유씨는 비록 준공검사 및 사용승인을 받지 못했지만 준공일 전이라도 2011년 6월22일이후 청구산업의 기성금 청구서, 전력사용량, 아산공장 인근에서 숙식한 직원 숙박비 및 식비, 직원의 전입신고일자, 공사감리기록대장 등에 의하면 위 건물을 2011년 6월22일이후부터 사용하고 있었으므로 2011년 6월30일자로 발행된 매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어서 매입세액은 공제돼야 한다고 주장하며 2011년 11월25일 심사청구를 제기했다.

국세청은 건설용역 제공완료일과 관련해 건설공사 기간에 대한 약정만 체결하고 대금지급기일에 관한 약정이 없는 경우, 공급시기는 당해 건설공사에 대한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이고 다만, 당해 건설용역제공의 완료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준공검사일이 그 공급시기가 되는 것으로 ①위 건물 관련 공사감리기록대장에 2011년 6월20일 공장동 및 사무동 완료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②건물의 표준도급계약서, 건물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공장의 소유권이 2011년 5월31일 이전되면서 공장을 일찍 완공한 후 2011년 6월22일 입주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 ③공장 내 전화기를 2011년 6월21일 설치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 등을 종합해 고려하면 위 건물의 건설용역 제공완료일을 2011년 6월22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당초 환급받지 못한 부가가치세를 모두 환급하는 결정을 했다.(심사부가2011-0198·2011년 12월30일)

태동세무회계사무소 대표세무사 성종헌 054-241~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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