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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기계천사건 특별법 제정 추진

김진호기자
등록일 2012-01-04 21:40 게재일 2012-01-0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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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성 국회의원 대표발의

한국전쟁기인 1950년 8월 경북 경주시 강동면 안계리의 기계천 일대에서 미군의 폭격으로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희생자들의 명예회복과 의료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 특별법 제정이 추진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정수성(경북 경주·사진)의원은 지난달 30일 `경주기계천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경주 기계천`사건은 1950년 8월14일께 강동면 안계리의 기계천 일대에서 가해진 미합중국 공군의 항공기 폭격으로 희생자가 발생한 사건으로 정의했으며, 국무총리 소속으로 `경주기계천사건심사위원회`를 둬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진실규명한 사실 여부를 심사하거나 추가로 피해신고를 접수받은 경우 희생자 여부를 심사하도록 했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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