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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수사권 강제 조정안 지역 경찰 “수사권 반납”

김영태기자
등록일 2011-11-24 21:14 게재일 2011-11-24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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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부터 반년 가까이 끌어온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문제가 결국 강제 조정을 통해 합의안을 도출했지만 대구·경북지역 경찰은 대부분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지역 경찰은 이번 수사권 강제조정안은 수사의 주체를 검찰로 완전히 이관한 것이라는 평가와 함께 수사권한의 완전 후퇴라며 반발 수위를 높이고 있다.

23일 경북지역 총경급 한 인사는 “국무총리실에서 내놓은 수사권 조정안은 미국과 영국, 일본 등 경찰 선진국의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에 정면으로 대치되는 후진형 발상”이라며 “두가지 권한을 모두 행사하는 기관이 있다는 것은 너무 큰 권한이 한쪽으로 쏠려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 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 “일부이지만 이번 수사권 강제조정안을 보고 `20여년간 해온 경찰생활을 그만 두겠다`는 경찰관도 있다”면서 “심지어 일부 경찰관들은 수사를 반납하고 첩보만 수집해 검찰이 모든 수사를 하도록 넘겨주자는 견해도 나오고 있다”고 소개했다.

대구경찰의 한 관계자는 “이번 조정안은 그동안 관행적으로 유지돼 오던 경찰의 내사 권한을 대폭 축소해 수사를 하지 말라는 것이나 다름없어 수사권 반납운동도 불사하겠다는 동료들이 많다”면서 “검사나 검찰직원이 관련된 비리 수사는 누가하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경찰대 출신 지역 경찰관은 “한국과 같이 검찰이 직접 수사하면서 경찰의 수사를 지휘하는 상명하복식 관계는 경찰 선진국에서는 볼 수 없는 것”이라며 “검찰이 수사권에 집착하는 것은 경찰을 통제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고 진단했다.

또 그는 “수사권 조정은 국가적 권력 재편과제에 속하는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최종적인 결정은 검찰과 경찰에 이해관계를 갖는 부처와 기관, 전문가와 국민이 참여하는 가운데 실시돼야 한다”고 제안하면서 “이번 조정안은 국민의 인권보호 의식도 없을 뿐 아니라 발전시킬 의도도 없어 보인다”고 평가했다.

한편 이번 수사권 조정안에는 구체적인 수사지휘 범위 등 쟁점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 경찰과 검찰간의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내년 1월1일까지 법제화로 이어질지는 유동적이라는 반응도 나오고 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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