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씨는 2004년부터 경주 A산업단지 조성공사 현장소장으로 일하면서, 현장에서 발생한 건설폐기물 불법매립 사진을 찍어두었다고 지난해 7월 사업주 김모씨에게 이 사실을 관련기관에 고발하겠다고 협박하며 10억원 상당의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었다.
경주/윤종현기자 yjh0931@kbmaeil.com
윤종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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