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부장판사는 28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양형의 적정성 여부 판단을 떠나서 이 판결로 소수 약자가 감내할 수 없이 큰 고통을 받은 점을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며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밝혔다.
또 “보도에 따르면 기소된 내용 외에도 사회적 약자인 청소년 장애우들의 인권이 무참히 장기간 유린됐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공소시효나 기소가능성 여부와 관계 없이 인권보장 차원에서 진상이 규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앞으로 제 판결이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건의 1심 재판장을 맡았던 재경법원의 김모 부장판사는 “당시 법 규정과 재판 기록에 따라서 판결했을 뿐이고, 다른 외적 요소는 전혀 없었다”고 설명했다.
/정리 김상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