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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혐의 경찰 영장

김영태기자
등록일 2011-09-01 22:14 게재일 2011-09-0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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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강력부(이종환 부장검사)는 대구남부경찰서 김모(44) 경사에 대해 8월31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경사는 3~4년 전 자신이 근무하던 경찰서 관내에 있던 사행성 게임장 업주로부터 1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 경사는 혐의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김 경사에게 돈을 준 게임장 업주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다른 경찰서 A경사에 대해서도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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