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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정차 꼼짝마”

김종철기자
등록일 2011-07-08 21:33 게재일 2011-07-0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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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탑재 시스템 도입

다음달부터 본격 단속

【청송】 청송군은 차량탑재형 주정차단속시스템<사진>을 도입하고 7월 한달 동안 주민 홍보를 거쳐 8월부터 본격적으로 단속에 나선다.

주정차단속차량은 자동인식카메라와 GPS가 장착돼 차량이 이동하면서 주정차 금지구역 내에 주차돼 있는 차량의 번호와 주차위치, 시간 등을 자동으로 인식하게 된다.

따라서 주정차 위반을 한 차량은 1차 사진촬영, 10분이상 경과 후 2차 촬영을 통해 단속이 이뤄지며 소유자에게 단속사진과 함께 사실 통보서를 우편으로 발송, 의견진술 과정을 거쳐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단속 인력과 함께 차량탑재형 차량을 병행 운행해 민원마찰을 최소화하고 도로 기능도 회복시켜 비록 농촌지역이지만 원활한 교통소통과 깨끗한 거리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펼쳐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종철기자 kjc2476@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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