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본격 단속
주정차단속차량은 자동인식카메라와 GPS가 장착돼 차량이 이동하면서 주정차 금지구역 내에 주차돼 있는 차량의 번호와 주차위치, 시간 등을 자동으로 인식하게 된다.
따라서 주정차 위반을 한 차량은 1차 사진촬영, 10분이상 경과 후 2차 촬영을 통해 단속이 이뤄지며 소유자에게 단속사진과 함께 사실 통보서를 우편으로 발송, 의견진술 과정을 거쳐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단속 인력과 함께 차량탑재형 차량을 병행 운행해 민원마찰을 최소화하고 도로 기능도 회복시켜 비록 농촌지역이지만 원활한 교통소통과 깨끗한 거리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펼쳐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종철기자 kjc2476@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