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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주여성 개명신청 접수

김종철기자
등록일 2011-04-18 20:06 게재일 2011-04-1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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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 청송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오안예)는 국적을 취득한 결혼이주여성들을 대상으로 한국식 이름의 개명신청을 접수한다.

지난 6일 한국적을 취득한 결혼이주여성 3명(마오사렛, 호티훼)이 대한법률구조공단 청송지부의 협조로 한국식 이름으로 개명했다.

트란티하이이엔(29·베트남)씨는 장태인으로 개명해 현재 부동면 부일리에서 거주하고 있어 부일 장씨를 창설했다.

또 진보면에 거주하는 마오사렛(27·캄보디아)씨는 김나영으로 진보 김씨, 호티훼(20·베트남)씨는 호윤서로 청송읍에 거주해 청송 호씨로 각각 개명을 신청했다.

귀화자는 국적법에 따라 국적을 취득한 후 기존의 성명을 사용할 수 있지만 한국 방식의 성과 이름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성·본 창설절차 및 개명허가 절차를 거쳐야 된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관할 가정법원의 허가절차를 무료 법률구조 해줌으로써 국적을 취득한 결혼이주여성에게 쉽게 개명을 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김종철기자 kjc2476@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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