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 한국적을 취득한 결혼이주여성 3명(마오사렛, 호티훼)이 대한법률구조공단 청송지부의 협조로 한국식 이름으로 개명했다.
트란티하이이엔(29·베트남)씨는 장태인으로 개명해 현재 부동면 부일리에서 거주하고 있어 부일 장씨를 창설했다.
또 진보면에 거주하는 마오사렛(27·캄보디아)씨는 김나영으로 진보 김씨, 호티훼(20·베트남)씨는 호윤서로 청송읍에 거주해 청송 호씨로 각각 개명을 신청했다.
귀화자는 국적법에 따라 국적을 취득한 후 기존의 성명을 사용할 수 있지만 한국 방식의 성과 이름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성·본 창설절차 및 개명허가 절차를 거쳐야 된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관할 가정법원의 허가절차를 무료 법률구조 해줌으로써 국적을 취득한 결혼이주여성에게 쉽게 개명을 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김종철기자 kjc2476@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