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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을 믿지 마세요” 개인정보 멋대로 유출

신동우기자
등록일 2010-11-11 21:45 게재일 2010-11-1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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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공무원이 관련 문건을 조작해 시민의 개인정보를 유출했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시는 자체 규약에 따라 해당 공무원을 문책할 계획이지만, 현재 시스템으로는 공무원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을 사전에 막을 수 없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포항남부경찰서는 10일 본인 동의 없이 타인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동 주민센터 직원 박모(28·8급)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8월께 이모(37·여)씨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해 평소 알고 지내던 A씨에게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박씨는 A씨가 “아들의 애인인데 결혼을 승낙하기 전 정보가 좀 필요하다”며 이씨의 정보를 묻자, 이씨가 직접 동사무소를 방문한 것처럼 위장해 증명서를 발급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사실은 A씨와 이씨가 결혼 승낙문제로 다투다 이씨에게 발각됐으며, 이씨의 고소로 경찰 수사가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이번 사례처럼 민원인이 직접 행정관서를 방문한 것으로 공무원이 조작할 경우 이를 제재할 방법이 없다는 점이다.


지자체에서는 2년마다 1번씩 읍면동별로 증명서 발급에 대한 감사를 펼치고 있지만, 위임장을 제출해야 하는 제3자에 의한 발급에만 제한돼 있다.


임양기 포항시 감사담당관은 “본인이 직접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반드시 신분증을 확인토록 하고 있다”면서도 “비록 신분증을 확인하더라도 이를 증거자료로 남겨놓지는 않는다. 결국, 현행으로선 담당 공무원이 확인했다고 하면 이를 믿을 수 밖에 없다”고 털어놓았다.


전문가들은 선진국의 경우처럼 본인 서명을 통한 자료 비축이나, 개인정보 방출 통보 메시지 전송 등 개인정보보호법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김정덕 중앙대학교 정보시스템학과 교수는 “현재 우리나라는 해킹 등 외부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방지에만 모든 정책이 집중된 것이 사실”이라며 “일본은 지금도 개인 증명서 발급 시 본인으로부터 직접 서면 요청서를 받아 증거자료로 남기고 있다. 유럽은 개인정보 증명서가 발급될 때마다 개인에게 직접 통보가 간다. 우리나라도 현재 행정안전부 측에서 이러한 논의가 오가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신동우기자 beat082@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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