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청이 늑장행정으로 부동산실명법 위반자들에게 받아야 할 세금 3억4천450여만원을 떼이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났다.
A씨 등 6명은 지난 2002년 2월부터 2005년 8월사이 대구시 동구 용계동 토지 외 91필지(토지 9만9천787㎡, 건물 4동 1천522㎡)를 매입하고도 자기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은 혐의로 지난 2008년 12월11일 대법원에서 부동산실명법 위반한 명의신탁으로 확정판결 받았다.
대구 동구청 지적과는 2004년 5월부터 2007년 4월사이 5회에 걸쳐 대구지방검찰청으로부터 A씨등이 부동산을 명의신탁하였다는 과세자료를 통고받고 과징금 토지매매가의 30%인 76억7천여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 A씨 등은 명의신탁 사실이 드러나면서 과징금뿐만 아니라 토지거래에 따른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 수억원도 추가로 내야 할 처지였다.
하지만 과징금 징수업무를 맡고 있는 동구청 지적과가 과세자료를 취득세 부과 부서인 세무과로 통보하지 않고 있다가 짧게는 1년6개월, 길게는 4년5개월이 지난 2008년 10월14일에야 통보했다.
이로 인해 취득세 등 부과 제척기간 5년이 경과하면서 세금 3억4천450여만원에 대한 징수가 불가능해졌다.
이뿐만 아니라 동구청 세무과는 지적과로부터 통보받은 과세자료 중 제척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3명에 대해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간의 매매계약서가 없는 등 과세자료가 확보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 2억6천여만원을 부과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낙현기자 kimrh@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