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거래중개앱 통해 거래<br/>대구서 28명 총 4천만원 피해
대구 남부경찰서는 14일 피해자들로부터 보증금·월세 명목으로 돈을 편취한 피의자 A씨를 검거·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다수 피해자들을 상대로 실제로는 이미 전세계약이 체결돼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인 ‘월세 계약’을 체결할 것처럼 속여 월세 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했다. 경찰은 지난 2022년 10월 19일 피해 사건을 최초 접수해 수사를 개시했고, 이후 전국에 접수된 동일 피해 사건들을 병합해 계속 수사했다.
A씨는 자기 명의로 등기된 서울·인천 소재 부동산을 이용해 보증금·월세를 편취하려 마음 먹고 부동산 거래 중개 앱(App)에 ‘월세 계약’ 관련 글을 게시한 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에게 중개수수료를 아낄 수 있다며 중개인 없이 계약할 것을 요청했다.
또 피해자들에게 문자 메시지로 부동산 사진과 함께 등기부등본·신분증 등을 보내 피해자들의 신뢰를 얻었고, ‘지방 출장’ 등을 이유로 비대면 계약을 유도해 비대면 계약을 체결한 후 보증금 등을 수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피해자들이 약속된 날짜에 입주하기 위해 A씨에게 연락을 했으나, 휴대전화는 꺼져있었고 A씨는 이미 도주해 잠적한 상태였다.
A씨는 이러한 수법으로 지난 2022년 10월부터 지난 5월까지 피해자 28명으로부터 보증금·월세 명목으로 4천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했다.
경찰은 범행 기간을 고려했을 때 추가 피해자가 있을 것으로 판단, 추가 피해자 및 공범을 확인하기 위해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전세사기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특히 상대적으로 소액이라 주의가 소홀할 수 있는 단기 월세 보증금을 편취하는 사기 사건도 발생하고 있으므로 월세 계약 체결시에도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라며 “부동산 거래 중개 앱(App) 등을 통해 월세 계약을 체결할 경우, 매물이 임대인의 명의로 등기돼 있고 신분증과 계좌번호 명의가 일치할지라도 반드시 해당 부동산에 방문해 기존 세입자 및 부동산 상태를 직접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대구시경찰청은 지난해 7월부터 ‘전세사기 특별단속’을 추진해 현재까지 총 69건·103명을 검거(구속 8명)했다. /김재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