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를 적극 부과키로 했다.
근로자의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사업주에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대구지방노동청 경산고용지원센터는 고용보험법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위반사실을 철저히 조사하고 그 정도에 따라 적극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함과 동시에 형사고발 등
강경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심한식기자 shs@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