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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허위신고 과태료 부과

심한식기자
등록일 2006-09-26 17:31 게재일 2006-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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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노동청 경산고용지원센터(소장 이덕화)는 고용보험피보험자 취득 및 상실 등 고용보험피보험자격 허위신고가 증가함에 따라 허위신고 사업장에 대해

과태료를 적극 부과키로 했다.

근로자의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사업주에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대구지방노동청 경산고용지원센터는 고용보험법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위반사실을 철저히 조사하고 그 정도에 따라 적극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함과 동시에 형사고발 등

강경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심한식기자 shs@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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