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뚜껑없는 음료·얼음 등 시내버스 반입 안돼요

박순원기자
등록일 2018-08-08 21:26 게재일 2018-08-08 7면
스크랩버튼
市, 16일부터 음식물 규제<br />포장 안 된 치킨·떡볶이<br />빨대 꽂힌 캔·병 포함  <br />봉지 담긴 채소 등은 제외

대구시와 대구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 시내버스 승객의 음식물 반입 기준을 마련해 16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대구시는 지난 2015년 7월부터 안전사고 예방과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음식물의 시내버스 내부 반입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방송캠페인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해왔다.

하지만 그동안 세부기준 미비로 인해 운수종사자에 따라 반입허용 및 반입금지 기준이 불명확해 해석상의 논란 등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에 대구시는 대구시버스운송사업조합과 함께 시내버스 탑승시 ‘불결·악취 등으로 승객에게 피해를 끼칠 염려가 있는 물품’에 대한 명확한 세부기준을 마련했다.

대구시에 따르면 뚜껑이 없는 용기에 담긴 뜨거운 음료나 얼음 등은 반입이 금지된다.

또 뚜껑이 없는 용기에 담긴 치킨, 떡볶이 등의 음식물과 여러 개의 일회용 컵을 운반하는 용기 등에 담긴 음식물도 버스에 들고 탈 수 없다.

아울러 뚜껑이 없거나 빨대가 꽂힌 캔 및 플라스틱 병 등에 담긴 음식물도 제재 대상이다.

반면 종이상자 등에 포장하거나 뚜껑이 닫힌 플라스틱 병에 담긴 것은 가능하다.

비닐봉지 등에 담긴 채소와 어류, 육류 등도 제재 대상이 아니다.

대구시는 세부기준을 버스내부에 LED안내판 표출, 반입금지 및 허용물품 스티커 제작부착 등 시민들에게도 적극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아울러 대중교통캠페인을 통해 교통약자석 양보, 손잡이 꼭잡기 등 시민들이 지켜야 할 대중교통 이용문화 개선 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김선욱 대구시 버스운영과장은 “시내버스는 불특정 다수가 공동으로 이용하는 대중교통이므로 버스탑승시 다른 승객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음식물 반입에 유의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스크랩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