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18대 국회의원을 뽑는 4·9총선 투표일.
투표소에 가기전에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사항들이 있다. 먼저 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라는 점을 기억해둬야 한다.
또 투표소로 가는 유권자는 주민등록증과 여권·운전면허증·공무원증·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첨부 신분증 중 하나를 반드시 챙겨야 한다. 본인 도장은 필요없다.
투표소 위치는 각 가정에 발송된 투표안내문에 기재돼 있다.
중앙선관위 홈페이지(www.nec.go.kr) 아래의 ‘4월 9일 투표장소’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또 이번 선거에는 투표용지가 2장이다. 한 장은 지역구 국회의원, 또 한 장은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뽑는 표다. 즉, 유권자는 지역에 출마한 ‘후보자’에 한 표, 비례대표국회의원을 뽑기 위해 ‘정당’에 한 표를 투표하게 된다.
따라서 투표소에 가면 흰색과 연두색 2장의 투표용지를 받는데, 흰색 투표용지에는 지지하는 후보자를, 연두색 투표용지에는 지지하는 정당을 찍어야 한다.
주의할 점은 같은 정당이라도 지역구 후보자와 비례대표 정당의 기호가 다를 수 있다는 점. 그래서 반드시 정당과 후보자의 이름을 확인하고 기표해야 한다.
▲투표절차
유권자는 투표소 입구 안쪽에 마련된 ‘본인 확인하는 곳’에서 신분증을 제시하고 선거인명부에 서명을 한 뒤 ‘투표용지 받는 곳’에서 지역구 후보자(흰색), 정당(연두색) 투표용지를 받아 정해진 기표소로 이동해 투표를 하면 된다.
이번 총선은 1인 2표제로 지역구 후보자 및 정당 투표가 동시에 진행되며, 흰색 투표용지에는 지지하는 지역구 후보를, 연두색 투표용지에는 지지하는 정당을 찍어야 한다.
기표를 마치면 희색 투표함에 흰색 투표용지를, 연두색 투표함에는 연두색 투표용지를 각각 넣은 뒤 ‘투표 확인증’을 받으면 된다.
▲이렇게 되면 무효
가장 먼저 기표소안에 비치된 기표용구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무효가 된다. 즉 자신의 도장이나 손도장, 볼펜 등으로 투표하면 무효가 된다. 반드시 기표소안에 비치된 기표용구를 사용해야 한다.
기표봉은 인주가 필요없는 만년기표봉이므로 미리 찍어보지 말고 바로 후보자와 정당에 기표하면 된다.
또 투표용지에 인쇄된 후보 가운데 이미 사퇴한 후보에게 투표하거나 2명이상에게 투표해도 무효다.
후보자간 구분선 중간에 기표해 누구에게 기표한 것인지 구분할 수 없는 경우도 무효가 된다.
또 공개된 투표지는 무효이므로 기표소에서 나올 때 반드시 투표용지를 보이지 않게 접어야 한다.
특히 기표소 내에서 휴대전화, 카메라 등으로 투표용지를 촬영한 경우도 즉시 무효처리 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