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대리기사도 산재보험 적용

박순원기자
등록일 2016-03-16 02:01 게재일 2016-03-16 1면
스크랩버튼
대출·카드 모집인까지 허용
총 11만여명에 달하는 대리운전기사, 대출모집인, 카드모집인 등도 산재보험을 적용받는다.

고용노동부는 15일 이 같은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및 `고용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중간 영역에 속해 근로자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는 `특수형태업무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이 확대된다.

지금까지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레미콘기사, 택배기사, 전속 퀵서비스 기사 등 6개 직종만 산재보험이 적용됐다. 앞으로는 대출모집인, 카드모집인, 전속 대리운전기사 등 3개 직종이 추가된다. 보험료는 사업주와 종사자가 절반씩 부담한다.

보험료는 기준보수액 고시 후 산정할 예정이다. 대출모집인은 월 1만원, 신용카드모집인은 7천원, 대리운전기사는 1만7천원 정도로 예상된다.

다만 여러 업체의 호출을 받아 일하는 `비전속 대리운전기사`는 보험료를 본인이 부담해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감정노동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시간제 근로자 등 그동안 산재보험 적용에서 다소 소외됐던 근로자들의 산재보험 보호를 대폭 강화한 것이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스크랩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