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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수십년 수로부지 무단점유

남보수기자
등록일 2014-10-21 02:01 게재일 2014-10-21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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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기계 출입 못해 영농에 지장… 피해 지주들 진정서 제출

한국농촌공사 소유 구거(溝渠)를 특정인이 수십 년째 무단으로 점유해 인근 지주들이 집단 반발하고 있다.

지주들은 농기계가 다닐 길조차 없게되자 진정서를 제출하는 등 강력 항의에 나섰으나 구거 소유주는 `배째라`식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구거무단 점유자 A(82)씨는 구미시청 간부공무원 부친이어서 지주들의 원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지주들은 A씨의 횡포를 참다 못해 최근 구미시와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진정서를 제출해 놓고 있다.

주민들은 구미시 봉한리 한국농촌공사 소유 구거지만 인근 지주 A씨가 수십 년째 사용료도 없이 무단점유 해 경운기 등 농기계가 출입할 수 없어 영농활동에 큰 지장을 받고 있다고 호소했다. 특히, 과거에는 인근 사유지를 통해 출입해 영농활동을 했으나 최근 사유지 지주가 통로를 막아버려 농지 진출입마저 불가능한 상황에 놓였다는 것.

<사진> 이에 대해 구미농촌공사 문학제 과장은 “구거점용 대장을 확인한 결과 사용료 징수 고지서가 발부된 적이 없어 무단점유로 보인다”면서 “구거점용 계약을 했더라도 이해관계인의 동의 없는 구거점용은 불법행위에 해당돼 원인규명에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공유지 구거무단점용은 농어촌정비법 제9장 3항에 의거 2년 이하 징역이나 7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돼 있다.

구미/남보수기자

nbs@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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