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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경로당·어린이집·놀이터 등 주민공동시설 규제 대폭 완화 추진

고세리기자
등록일 2014-07-25 02:01 게재일 2014-07-25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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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 경로당처럼 아파트 내 주민공동시설(커뮤니티시설) 일부를 단지 특성에 따라 짓지 않아도 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불합리한 주택건설 규제를 정비하고 다양한 수요에 맞는 아파트 건설을 유도하고자 이와 같은 내용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규칙` 개정안을 24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행 제도는 주민공동시설이 소비자 수요와 지역 특성에 따라 탄력적으로 설치되도록 시설별 면적기준을 없애면서 설치 총량면적만 규정해 놓았다.

하지만 아파트 규모별로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시설이 정해져 있어 사실상 수요와 특성에 맞춘 주민공동시설이 들어설 수 없게 하는 규제에 가까웠다.

예를 들면 150가구 이상 아파트에는 경로당과 어린이놀이터를, 500가구 이상 아파트에는 이들 두 시설 외에도 어린이집, 주민운동시설, 작은 도서관을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것이다.

국토부는 향후 분양 아파트의 경우 시행사가 분양 공고 때 주민공동시설의 구체적인 설치 계획(배치도·시설 종류·설치 면적 등)을 구체적으로 공고하고 그대로 건설하는 경우 의무시설 규정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주민 구성·특성 등에 따라 이용률이 낮을 것으로 예상되는 시설은 사업주체가 자율적으로 짓지 않을 수 있도록 한 것”이라며 “총량면적 기준은 계속 적용되므로 주민 복리를 위한 시설의 전체 규모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미 입주가 이뤄진 아파트도 입주자의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면 주민공동시설을 용도 변경할 수 있도록 `주택법 시행령`도 개정할 예정이다. 주민 동의를 얻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한 뒤 놀이터나 경로당을 운동시설이나 어린이집으로 바꿀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또 아파트 단지 내 상가 등 근린생활시설의 설치면적 상한 규정도 폐지하기로 했다.

지금은 단지 내 상가의 연면적이 가구 수에 6㎡를 곱한 면적을 넘지 못하게 돼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건설된 아파트들은 사업주체가 미분양 등을 우려해 이미 자율적으로 상한보다 작은 규모로 단지 내 상가를 짓고 있다”고 말했다.

/고세리기자

manutd20@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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