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아파트 신축현장 인근 상가건물 지반 침하

안찬규기자
등록일 2014-06-20 02:01 게재일 2014-06-20 6면
스크랩버튼
곳곳 최대 3.8㎝ 내려앉고 1.2㎝ 기울어<BR>공사장과 1~2m 떨어져… 외벽까지 균열
▲ 포항시 남구 상도동의 한 주상복합건물 건설현장 옆 건물 외벽이 지반침하의 영향으로 균열이 생겼다.

포항시 남구의 한 주상복합건물 건설현장 인근 건물에서 지반침하 현상이 발생,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특히 건물이 완공돼 입주민들의 적재하중과 건물의 마감하중 등 추가하중이 발생하면 침하가 더 진행될 것으로 보여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A개발은 포항시 남구 상도동에 부지면적 584여㎡에 지상 10층 규모의 총 68세대(공동주택 60·업무시설 8) 주상복합아파트를 지난 1월 착공해 오는 10월 완공예정이다.

이 아파트가 건설되는 지역은 일반상업지역으로 아파트와 불과 1~2m 떨어진 곳에 3개의 건물(상가, 어린이집, 주택)이 위치하고 있다.

이 건물들은 해당 아파트가 올 초부터 건설에 들어가면서 점차 지반침하 현상이 진행돼 건물 외벽 균열, 바닥 갈라짐 현상은 물론 건물이 기울기 시작했다.

실제 바로 옆 건물인 삼성주방이 전문기관에 의뢰해 실시한 정밀안전진단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4월 22일부터 지난달 28일까지 37일 사이 이 상가건물은 1.21cm 기울었으며, 부동침하가 최대 3.8cm가 진행된 것으로 밝혀졌다.

해당 건물 소유주인 김병우 삼성주방 대표는 “공사가 진행된 올 1월부터 지반침하 현상이 진행됐다”면서 “아파트 시공사 측에서 지반침하의 원인이 자신들의 공사 때문이 아니라고 우겨 전문기관에 의뢰해 조사한 결과 신축아파트 건물이 원인인 것으로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현재 진행되고 있는 지반침하에 대한 정확한 원인규명은 물론 인근 지반에 대한 안정성 여부도 조사가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포항시 관계자에 따르면 포항지역은 지반이 물을 많이 머금고 있어, 대형건설현장이나 땅을 파는 공사를 진행하면 인근 지반이 내려앉는 지반침하 현상이 자주 발생한다. 이에 신축공사현장 시공사와 지반침하 피해주민들의 마찰은 적잖게 일어나고 있다.

▲ 주상복합건물 건설현장 옆 건물 내부가 지반 침하의 영향으로 갈라져 있다.
▲ 주상복합건물 건설현장 옆 건물 내부가 지반 침하의 영향으로 갈라져 있다.

하지만, 시는 이 같은 민원이 발생하면 쉽게 나서지 못하는 입장이다.

건축법상 문제가 없는 시공사 측에 `공사 중지`명령을 내릴 수도 없고, 피해 보상액 협상에 개입할 수도 없기 때문이라고 시 관계자는 설명했다.

포항시 관계자는 “건축법상 문제가 없는 지반침하 민원이 발생하면 건축주와 시공자, 감리자 등 건축관계자들에게 빠른 해결을 통보하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다”며 “공사현장 인근 지반침하로 안전에 심각한 문제가 드러난다면, 시공사 측에 정밀안전진단을 권고하는 등 문제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안찬규기자 ack@kbmaeil.com

스크랩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