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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나물·약초 불법채취 처벌규정 `유명무실`

권광순기자
등록일 2013-04-29 00:25 게재일 2013-04-29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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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35명 단속해 1천34명 훈방<br>산림법엔 7년이하 징역·2천만원 이하 벌금

국유림이나 사유림 등 산에서 산나물이나 약초를 함부로 채취하면 어떤 처벌을 받을까.

2007년 12월 개정된 산림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의 벌금에 처해질 수도 있다.

그러나 이 같은 법집행의 실효성은 실제 현실과 크게 차이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남부지방산림청이 최근 3년간 영주, 울릉 등 경상남북도 5개 국유림사업소에서 불법 임산물 채취를 단속한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2년까지 955건에 1천35명이 단속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1천34명은 훈방 조치됐다. 실제 처벌을 받은 경우는 1명 뿐이다. 2011년 울릉국유림사업소에서 50대 남성이 산나물을 불법채취한 혐의로 단속돼 검찰에 넘겨진 사례가 유일하다. 당시 이 남성은 울릉도에서 고가의 산마늘(명이나물) 21kg을 무단 채취하다 벌금 70만원에 처해졌다.

단속이 미미하거나 훈방조치로 끝난 것은 지자체도 마찬가지다. 안동시 산림녹지과의 경우 지난 5년간 관내 불법 임산물 채취에 대해 단속한 결과 2011년 2건, 이마저도 모두 훈방조치됐다.

이처럼 강한 처벌 규정이 있음에도 임산물 채취가 이어지고 있는 이유는 홍보부족도 원인이지만 예부터 주민들이 산에서 고사리와 같은 흔한 임산물을 채취하던 관습을 법으로 막기엔 현실성이 없기 때문이다.

산림 전문가들은 1그루에 수천만원 대를 호가하는 조경용 소나무 불법굴취 방지를 위해 소나무를 일반 산나물과 동일한 임산물로 규정한 것을 원인으로 꼽았다.

단속 권한을 가진 삼림청의 입장은 모호하다. 이 법이 없으면 무단 입산에다 버스 등을 동원해 단체로 불법채취하려는 자들을 무슨 수로 막느냐는 것이다.

안동/권광순기자

gskwon@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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