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내 일부 초등학교장이 성추행 등의 혐의로 중중계기 내려지고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는 등 도덕적 해이 현상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
특히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경주지역의 모초등학교 김모교장(전 포항 H초등학교장)이 강제추행치상혐의로 고법에서 징역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충격을 주고 있다.
따라서 김교장 변호인단의 상고로 이뤄질 대법원의 최종 판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구고등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한위수 부장판사)는 9일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모교장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의 변명은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반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증인들의 각 진술은 그 신빙성을 부정하기 어렵고 이를 종합하면 공소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밝혔다.
재판부는 또 “원심에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와 증인들의 수사기관 및 원심법정에서의 각 진술을 배척하고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은 사실을 오인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다”고 판결했다.
김교장의 변호인단은 이날 고법의 판결에 대해 불복하고 대법원에 즉시 상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보다 앞서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지난 2월6일 김교장에 대한 강제추행치상 혐의와 관련, 고법과는 달리 “제출된 증거가 공소사실을 증명하는데 부족하다” 무죄를 선고했다.
김천 모초등학교 교장도 여직원과 여교사에 대한 성희롱과 품위 손상 등을 이유로 정직 3개월의 중징계가 내려졌다.
김천 모초등학교 교장은 7월21일 교직원과 회식자리에서 여교사의 팔에 입을 맞추는 등 성희롱을 하고 직원들에게 욕설을 퍼붓는 등 추태를 부렸다는 진정에 따라 지난 7월26일부터 직위해제 됐었다.
한편 초등학교의 학부모 등과 관련된 성추행 등이 발생하자 운영위원회를 비롯한 각종 학교관련 위원회의 운영과 구성에 대해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것이 아니냐는 우려석인 지적도 제기돼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정호 김동진기자 kimjh@kbmaeil.com djkim@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