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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나물·산약초 채취 큰 코 다쳐요”

곽인규·권광순기자
등록일 2011-04-21 20:50 게재일 2011-04-2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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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천만원 이하 벌금형… 남부산림청, 6월24일까지 집중단속

산나물·산약초 채취철을 맞은 가운데 최근 불법채취 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올해 산나물 지키기에 비상이 걸렸다.

최근 몇 년 사이 관광버스까지 동원한 전문적인 채취꾼들이 몰려 지역 산림자원을 황폐화시키자 단속기관은 합동단속 등으로 불법행위 뿌리 뽑기에 나섰다.

남부지방산림청에 따르면 산나물·산약초와 약용수종 등 희귀식물을 불법으로 채취할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처벌을 받는다.

이처럼 강력한 처벌 법규에도 불구하고 최근 산나물·산약초 불법채취는 오히려 극성을 부리고 있다.

경상남북도를 관할하는 남부지방산림청의 지난 2009년 산나물 불법채취 단속 건수는 5건(78명)이었으나 지난해 486건(787명)으로 2년 사이 단속건수가 100배(481건) 가까이 급증했다. 불법행위가 급증하자 남부지방산림청은 지난해 관내 총 468건의 불법 임산물 채취행위를 적발한 64건에 대해 470만원의 과태료를 처음으로 부과했다.

게다가 상주 등 경북북부 일부 지역에서는 퇴직자를 비롯해 경제적으로 부유한 사람들까지 너도나도 산나물 채취에 마구 뛰어들고 있다.

특히 몇 년 전만 해도 지천에 널려 있던 할미꽃이 약용과 관상용 등으로 무분별하게 굴취돼 지금은 그의 자취를 감췄으며 뿌리째 뽑아 버리거나 나무를 모조리 베는 경우도 빈발해 산림자원이 날로 황폐화되고 있다.

남부지방산림청은 올해도 이 같은 불법행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고 지난 18일부터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 산림사법경찰관, 산림보호감시원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전국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과 백두대간보호구역 및 희귀·멸종위기식물이 자생하는 지역 등에서 산나물과 산약초를 불법채취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있다. 단속은 오는 6월 24일까지 시행되며 단속과정에서 농·산촌주민들이 불법채취가 아닌 생계형 산나물채취로 범법자가 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일정기간 산나물을 채취 할 수 있는 `산나물 채취대상지역`을 지정·운영에 들어가는 한편 산림경영에 지장이 없는 국유림 가운데 `국유림 보호협약`을 체결한 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산나물을 무상으로 양여하고 있다.

남부지방산림청 김경철 보호계장은 “약용수종이라고 하면 아예 뿌리 채 뽑아가는 등 무분별한 임산물 채취로 산림이 훼손되는 현장을 볼 때마다 실종된 시민의식에 허탈감이 크다”면서 “임산물은 반드시 지정된 지역에서만 채취해 관련법에 따라 처벌 받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곽인규·권광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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