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중증질환 건강보험 보장 확대에 필요한 재원은.△건강보험의 누적적립금을 우선 활용하며, 건강보험 지출의 효율적 관리를 통해 국민 부담은 최소화 할 것이다.-선택진료비·상급병실료 등 비급여 개선은.△선택진료비·상급병실료는 올해 상반기 중 실태조사를 실시해 금년말까지 개선방안이 마련되며, 간병비는 올해 7월부터 `보호자 없는 병원` 시범사업을 실시해 제도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 1577-1000국민건강보험공단 포항 남·북부지사
2013-08-22
-4대 중증질환부터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는 이유는.△고액 진료비가 많이 발생하는 중증질환(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성 질환) 중심으로 건강보험을 우선 확대해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할 예정이다. 이외 다른 질환에 대한 건강보험 혜택도 오는 2017년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4대 중증질환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 강화는.△오는 2016년까지 4대 중증질환에 꼭 필요한 치료(고가 항암제 및 MRI 검사 등)에 대해 모두 건강보험을 적용하며, 치료효과는 낮으나 환자 부담이 높은 고가 의료에 대해서도 선별급여 제도를 신설해 건강보험에서 일부 비용을 지원한다.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 1577-1000국민건강보험공단 포항 남·북부지사
2013-08-08
-아들이 현역입영통지서를 받았는데 건강보험은 어떻게 정리해야하나.△군입대로 현역에 복무중인 자(단기하사 포함)의 경우 입대전일 경우 입영통지서, 입대후일 경우 복무확인서를 공단지사에 제출해 신고하면 된다. 미 신고 시 공단이 국방부로부터 입영관련 자료를 받아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2~3개월 이상 기간이 소요된다.급여정지기간에는 보험료를 면제하게 되며, 정지일은 군입대일의 다음날이며 해제일은 전역일 다음날이 되고, 정지일이 속하는 달은 보험료를 납부해야 된다.-저는 학생으로서 주소를 이전하면서 부모와 주소를 달리하고 있다. 어느날 갑자기 건강보험증이 발급됐다. 저와 같은 경우 추가증 발급이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당초 주소 이전한 날자로 소급해 추가증 발급이 가능한지.△부모와 주민등록 상 주소를 달리하고 있는 경우 공단 지사에 관련증빙 서류를 제출해 신청한 날에 건강보험증을 추가발급하며, 보험료는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부모의 세대에 포함되어 부과된다.단 2006년 1월1일부터는 주소를 달리한 날로 소급적용이 가능하다.다만 주소변경이 본인의 신청에 의한 것이 아니라 공단이 직권으로 처리한 경우, 주민등록 주소이전 일로 추가증 발급이 소급 인정된다.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 1577-1000국민건강보험공단 포항 남·북부지사
2013-08-01
-저의 가족 전체가 2주 전 서울에서 포항으로 이사를 해 전입신고를 했는데 건강보험증이 나오지 않고 있다. 가족이 아프면 병원진료는 어떻게 받나.△건강보험증은 전국 어디서나 진료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세대원 전체가 동일한 전입지로 주소가 변경됐다면 새로운 보험증을 발급하지 않으며, 병원진료는 전 주소지에서 발급 받으신 보험증을 그대로 사용하면 된다. 또한 건강보험증이 없을 경우에는 요양기관에서 수진자에 대한 자격확인이 가능해 병원 및 약국 이용 시 제약 없이 진료를 받을 수 있다.-시장에서 종업원 2명을 두고 음식점을 경영하는 사업주다. 종업원의 이직률이 높고 직원관리에 어려움이 있는데도 직장건강보험으로 가입해야 되나.△국민건강보험법의 개정으로 2001년 7월1일부터는 상시 1인 이상 근로자가 있는 모든 사업장은 직장가입대상이 된다. 따라서 근로자를 1명이라도 고용하는 사업장은 직장건강보험으로 신고해야 된다. 가까운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관리공단 지사 및 고용안정센터로 아래 신고서류를 제출해 주면 건강보험 사업장으로 적용 받을 수 있다.신고서류는 사업장(기관)적용 신고서,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 가입신고 서식, 가입절차, 건강보험법, 관할지사 전화번호 및 약도 등이며 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에 게시돼 있으니 참고하길 바란다.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 1577-1000국민건강보험공단 포항 남·북부지사
2013-07-25
-포괄수가제를 실시하면 국민에게 어떤 이득이 생기나.△기존 행위별수가제 하에서는 비급여 항목은 의료비를 전액 환자가 부담했으나, 포괄수가제에서는 일부 비급여 항목을 급여로 포함시켜 환자가 부담하는 의료비가 감소된다.사례1 백내장 수술: 수술 전 검사인 각막형태검사(ORB CT)가 비급여로 비용의 전부(약 10만원)를 환자가 부담했으나, 포괄수가제에서는 비용의 20%만 부담하므로 약 8만원 정도의 환자 본인 부담이 감소하며 사례2 편도 및 아데노이드 수술: 수술 기구인 코블레이터(coblator)가 비급여로 비용의 전부(약 20~30만원)를 환자가 부담했으나, 포괄수가제에서는 비용의 20%만 부담하므로 약 16~24만원 정도의 환자 본인 부담이 감소된다.-한달 전 외국인 배우자 혼인신고, 배우자와 함께 건강보험증을 사용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나.△외국인일 경우 외국인등록증 사본과 출·입국사실 증명원(여권) 및 혼인관계 증명원을 첨부해 지역가입자 자격취득, 변동 신고서 작성 제출 시 건강보험자격 취득이 가능하다.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 1577-1000국민건강보험공단 포항 남·북부지사
2013-07-18
-장기요양서비스를 계속 받으려면 1년마다 갱신신청을 해야 하나.△장기요양인정의 잦은 갱신으로 인한 국민 불편과 행정비용을 줄이기 위해 2013년 7월1일부터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을 연장한다. 장기요양인정의 갱신 결과 직전 등급과 같은 등급으로 판정된 경우 1등급은 3년으로, 2등급 또는 3등급은 2년으로 연장된다.-올해 7월1일부터 포괄수가제(입원비정찰제)가 종합병원 이상으로 확대된다는데 내용이 어떻게 되나.△백내장·편도·치질·탈장·맹장·자궁수술·제왕절개술에 대해서 작년 병·의원에 이어 7월1일부터 전국 모든 병원에서 포괄수가제가 실시됐다.환자는 종전 전액 부담해야 했던 일부 비급여 항목이 보험 적용되어 의료비 감소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 1577-1000국민건강보험공단 포항 남·북부지사
2013-07-11
-직장에서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직장에 다닐 때와 같은 금액으로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고 하는데 어떠한 제도인가.△실직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퇴직자의 보험료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퇴사 후에도 종전 직장에서 부담하던 수준의 보험료를 납부하는 임의계속가입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퇴사 후 지역가입자로 변경되어 최초로 고지 된 지역보험료 납부기한으로부터 2개월이 지나기 이전까지 임의계속가입자격을 신청한 경우 24개월동안 임의계속가입자로서 보험료경감을 받을 수 있다.-더 많은 어르신들이 장기요양서비스를 받게 된다는데 언제부터 시행되며 어떤 신청절차가 필요한가.△2013년 7월1일부터 3등급 최저인정점수가 53점에서 51점으로 인하되어 더 많은 어르신들이 장기요양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신청인(어르신)이 신체적·정신적 사유로 직접 신청할 수 없을 때는 가족, 친족, 이웃 등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대리해 신청할 수 있다.방법은 장기요양인정 신청서를 우편, 방문, 팩스, 인터넷으로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제출하면 된다.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 1577-1000국민건강보험공단 포항 남·북부지사
2013-07-04
◆중증질환 진료비 경감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제도는 무엇인가.-중증질환(암·희귀난치질환·심장질환·뇌혈관질환·중증화상)으로 고생하는 분들의 진료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제도`를 통해 환자 본인부담금을 경감해 준자.예를 들면 산정특레 경감혜택 시 △암:시행시기 2005년 9월, 특례기간 5년, 진료비 본인부담금 5%·공단부담금 95% △심장질환:시행시기 2005년 9월, 특례기간 입원 30일, 진료비 본인부담금 5%·공단부담금 95% △뇌혈관질환:시행시기 2005년 9월, 특례기간 입원 30일, 진료비 본인부담금 5%·공단부담금 95% △희귀난치성:시행시기 2009년 7월, 특례기간 5년, 진료비 본인부담금 5%·공단부담금 95% △중증화상:시행시기 2010년 7월, 특례기간 1년, 진료비 본인부담금 5%·공단부담금 95%.산정특례 등록절차는 담상의사의 확진 -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 작성 - 해당 요양기관을 통해 신청·등록 또는 가까운 지사로 직접 신청하면된다. 단 심장, 뇌혈관 질환은 등록절차 없이 수술 시 입원 30일까지 적용△산정특례 적용시기: 담당의사의 확진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 확진일부터 혜택담당의사의 확진일로부터 30일 이후 신청 - 신청일부터 혜택△산정특례 적용 대상 질환 확인: 홈페이지(www.nhic.or.kr) 사이버 민원센터 - 건강보험 안내 - 보험급여 -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제도 클릭.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 1577-1000국민건강보험공단 포항 남·북부지사
2013-06-27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란 무엇인가.-고혈압·당뇨병이 있으신 분이 가까운 동네의원에서 치료 및 관리를 받으면서 스스로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진찰료 본인부담 경감과 다양한 건강지원서비스 혜택을 제공한다.진찰료 본인부담경감 대상은 동네의원을 외래로 이용하는 고혈압 및 당뇨병 환자로 참여방법은 의원에서 고혈압 또는 당뇨병을 관리하겠다는 의사 표명하면 된다.혜택은 질환관리 의사 표명 후 다음 진료부터 진찰료 본인부담 경감이 된다.(30% - 20%·2013년 기준 1회 방문단 940원) 단 만65세 이상으로 진료비 총액이 1만5천원 이하인 경우에는 이미 경감 혜택을 받고 있으므로 진찰로 본인부담 경감 미적용된다.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 1577-1000국민건강보험공단 포항 남·북부지사
2013-06-20
문 일반건강검진 대상과 검진 주기 및 검진비용은.답 대상은 직장가입자, 지역세대주, 만40세 이상 지역세대원 및 직장피부양자, 만19~39세 의료급여 세대주, 만40세 이상 의료급여 전체가 대상이 되며, 검진 주기는 2년에 1회(직장가입자 비사무직은 1년에 1회)이며, 비용 본인 부담은 없다.문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은 무엇인가.답 일반건강검진과 추가로 연령별 맞춤검사(B형간염검사·골밀도 검사·정진건강검사 등)와 생활습관 평가 등 의사와 상담을 실시하는 건강진단으로서 만40세와 만66세에 해당하는 모든 국민이 대상이 되며, 비용 부담은 없다.(암검진 포함)문 암 검진의 종류는.답 발병률이 높고 조기진단 및 치료가 가능한 5대 암을 검진대상으로 한다. 대상은 암 종별 연령 및 검진주기에 해당하는 자로, 위암·유방암은 만40세 이상 2년 주기로, 간암은 만40세 이상 고위험군 1년 주기를, 자궁경부암은 만30세 이상 2년 주기로, 대장암은 만50세 이상 1년 주기로 하며 검진비용은 공단 90%, 수검자 10% 부담(단 자궁경부암은 공단 전액 부담)한다.문 영·유아 검진 대상 연령은.답 영·유아가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필수적인 검사와 보호자 교육을 실시하는 검진으로 영유아보육법(어린이집·유치원)에 의한 건강진단으로도 인정된다. 대상은 생후 4~71개월까지의 영·유아로서 월령별 7차례로 대상자 안내문이 발송되고 있으며 비용은 전액 공단에서 부담한다.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 1577-1000국민건강보험공단 포항 남·북부지사
2013-06-13
◆직장을 퇴직하고 다른 직장에 입사할 예정이다. 전 직장에서 받았던 건강보험증을 계속 사용해도 되는지.-사용가능하다. 직장을 퇴직했다 해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권리 즉 수급권을 상실하는 자격상실자가 되는 것이 아니다. 직장을 퇴직하면 그 직장소속 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 또는 다른 직장 소속의 가입자로 자격이 변동되거나, 다른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따라서 진료의 편의를 위해 퇴직한 직장에서 발급 받았던 건강보험증을 사용할 수 있다.다만 퇴직 후 국가유공자로서 건강보험적용제외 신청을 하거나 의료급여수급자 취득 등 건강보험 자격을 상실한 경우는 사용할 수 없다.◆시장에서 종업원 2명을 두고 음식점을 경영하는 사업주이다. 종업원의 이직률이 높고 직원관리에 어려움이 있다. 직장건강보험으로 가입해야 되는지.-가입해야 한다. 국민건강보험 법의 개정으로 2001년 7월1일부터는 상시 1인 이상 근로자가 있는 모든 사업장은 직장가입대상이 된다.따라서 근로자를 1명이라도 고용하고 계신 사업장은 직장건강보험으로 신고해야 한다.가까운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관리공단 지사 및 고용안정센터로 사업장(기관)적용 신고서,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류를 제출하면 건강보험 사업장으로 적용 받을 수 있다.가입신고 서식, 가입절차, 건강보험법, 관할지사 전화번호 및 약도 등 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참고.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 1577-1000국민건강보험공단 포항 남·북부지사
2013-05-30
◆치석제거와 부분틀니가 건강보험이 적용된다는데 언제부터 시행되나.-2013년 7월1일부터 시행된다.◆치석제거는 현재도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올해 7월1일부터 적용되는 것은 무엇이 다른가.-현재까지 치석제거는 후 처치(치주질환처치)가 있는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됐으나 2013년 7월1일부터는 치석제거 만으로 치료가 종료되는 경우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것이다.◆치석제거와 부분틀니는 몇 세부터 적용되며 본인부담은 어떻게 되나.-치석제거는 만 20세 이상을 대상으로 연 1회에 한해 후속 처치가 없는 치석제거도 급여가 적용되며, 본인부담은 의원급 기준으로 진료비를 포함 1만3천원 정도이다. 부분틀니도 완전틀니(2012년 7월1일 시행)와 마찬가지로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만 75세 이상부터 적용되며, 본인부담은 전체 요양급여비용의 50%로 의원급 기준으로 진료비를 포함해 약 60만8천원(잇몸 당) 정도이다.◆부분틀니를 걸기 위한 지대치를 금속재료 등으로 씌우는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되나.-아니다. 2013년 7월1일부터 보험이 적용되는 부분틀니는 클라스프(고리) 유지형이며, 부분틀니를 걸기 위한 지대치는 자연치 유지만을 포함한다. 금속재료 등으로 씌우는 비용은 비급여이다.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 1577-1000국민건강보험공단 포항 남·북부지사
2013-05-23
◆암 등에 대한 진료비를 국가가 부담해 준다던데, 언제부터 혜택을 볼 수 있나.-암 등 4대 중증질환 치료에 필수적인 의료 서비스는 오는 2016년까지 모두 건강보험을 적용할 방침이다. 또한 정부는 상반기 중 환자 및 의료계의 다양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6월까지 중기 보장성 확대 계획을 마련하겠다.◆선택진료비나 1~2인실 등 상급병실에 대한 환자 부담에 대한 대책은.-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 등 국민 부담이 큰 3대 비급여 문제도 박근혜 정부 임기내에 꼭 개선하겠다. 금년에는 사회 각계로 구성된 국민행복 의료개선 기획단을 구성해 환자들의 실질적인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4대 중증질환 외 다른 질환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는데.-4대 중증질환 뿐만아니라 고혈압, 당뇨 등 다른 질환들의 의료비 부담도 단계적으로 완화하겠다. 특히, 모든 질환에 적용되는 본인부담 상한제가 개선되어 서민들의 의료비 부담이 낮아진다. (소득이 가장 낮은 하위 10%의 경우 연간 200만원→120만원)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 1577-1000국민건강보험공단 포항 남·북부지사
2013-05-16
◆병원에서 진료비 계산 중 본인부담상한제 적용으로 400만원까지만 납부하면 된다는데, 상한제란 무엇인가.-상한제 사전급여란 연간 같은 병원에서 건강보험이 적용된 환자부담액이 400만원을 넘게 되면 진료비 수납단계에서 환자가 400만원까지 만 부담하고 그 초과금액은 공단이 부담하는 제도이다.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 1577-1000국민건강보험공단 포항 남·북부지사
2013-05-09
◆임신·출산 진료 시 고운맘 카드 지원금을 한방의료기관에서도 사용할 수 있나.-2013년 4월1일부터 한방병원 및 한의원에서 입덧완화, 초기임신 중 출혈, 분만이 없는 조기진통, 산후풍 진료에 고운맘카드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다.지원범위는 임신 1회당 50만원, 多태아의 경우 70만원 지원한다.신청방법은 임신확인서(요양기관 발급)를 받아 가까운 공단 지사 또는 은행(국민·신한), 우체국에서 신청이 가능하다.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 1577-1000국민건강보험공단 포항 남·북부지사
2013-05-02
◆직장보험료 연말정산액 부담이 큰데, 분할납부가 가능한가.-4월 당월분 보험료보다 연말정산 추가보험료가 더 많은 경우 분할납부가 가능하다.4월 보험료의 100분의 100이상~100분의 200미만은 3개월, 100분의 200이상~100분의 300미만은 5개월, 100분의 300이상은 10개월 이내의 기간으로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다.가까운 공단 지사를 방문해 `건강·장기요양보험료(추가정산분) 분할납부 신청서`를 작성해 4월17~5월10일까지 신청하면 된다.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 1577-1000국민건강보험공단 포항 남·북부지사
2013-0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