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라이프

임의계속가입자 및 장기요양보험 (5)

-아들이 현역입영통지서를 받았는데 건강보험은 어떻게 정리해야하나.△군입대로 현역에 복무중인 자(단기하사 포함)의 경우 입대전일 경우 입영통지서, 입대후일 경우 복무확인서를 공단지사에 제출해 신고하면 된다. 미 신고 시 공단이 국방부로부터 입영관련 자료를 받아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2~3개월 이상 기간이 소요된다.급여정지기간에는 보험료를 면제하게 되며, 정지일은 군입대일의 다음날이며 해제일은 전역일 다음날이 되고, 정지일이 속하는 달은 보험료를 납부해야 된다.-저는 학생으로서 주소를 이전하면서 부모와 주소를 달리하고 있다. 어느날 갑자기 건강보험증이 발급됐다. 저와 같은 경우 추가증 발급이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당초 주소 이전한 날자로 소급해 추가증 발급이 가능한지.△부모와 주민등록 상 주소를 달리하고 있는 경우 공단 지사에 관련증빙 서류를 제출해 신청한 날에 건강보험증을 추가발급하며, 보험료는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부모의 세대에 포함되어 부과된다.단 2006년 1월1일부터는 주소를 달리한 날로 소급적용이 가능하다.다만 주소변경이 본인의 신청에 의한 것이 아니라 공단이 직권으로 처리한 경우, 주민등록 주소이전 일로 추가증 발급이 소급 인정된다.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 1577-1000국민건강보험공단 포항 남·북부지사

2013-08-01

임의계속가입자 및 장기요양보험 (4)

-저의 가족 전체가 2주 전 서울에서 포항으로 이사를 해 전입신고를 했는데 건강보험증이 나오지 않고 있다. 가족이 아프면 병원진료는 어떻게 받나.△건강보험증은 전국 어디서나 진료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세대원 전체가 동일한 전입지로 주소가 변경됐다면 새로운 보험증을 발급하지 않으며, 병원진료는 전 주소지에서 발급 받으신 보험증을 그대로 사용하면 된다. 또한 건강보험증이 없을 경우에는 요양기관에서 수진자에 대한 자격확인이 가능해 병원 및 약국 이용 시 제약 없이 진료를 받을 수 있다.-시장에서 종업원 2명을 두고 음식점을 경영하는 사업주다. 종업원의 이직률이 높고 직원관리에 어려움이 있는데도 직장건강보험으로 가입해야 되나.△국민건강보험법의 개정으로 2001년 7월1일부터는 상시 1인 이상 근로자가 있는 모든 사업장은 직장가입대상이 된다. 따라서 근로자를 1명이라도 고용하는 사업장은 직장건강보험으로 신고해야 된다. 가까운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관리공단 지사 및 고용안정센터로 아래 신고서류를 제출해 주면 건강보험 사업장으로 적용 받을 수 있다.신고서류는 사업장(기관)적용 신고서,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 가입신고 서식, 가입절차, 건강보험법, 관할지사 전화번호 및 약도 등이며 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에 게시돼 있으니 참고하길 바란다.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 1577-1000국민건강보험공단 포항 남·북부지사

2013-07-25

중증질환 진료비 경감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제도는 무엇인가.

◆중증질환 진료비 경감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제도는 무엇인가.-중증질환(암·희귀난치질환·심장질환·뇌혈관질환·중증화상)으로 고생하는 분들의 진료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제도`를 통해 환자 본인부담금을 경감해 준자.예를 들면 산정특레 경감혜택 시 △암:시행시기 2005년 9월, 특례기간 5년, 진료비 본인부담금 5%·공단부담금 95% △심장질환:시행시기 2005년 9월, 특례기간 입원 30일, 진료비 본인부담금 5%·공단부담금 95% △뇌혈관질환:시행시기 2005년 9월, 특례기간 입원 30일, 진료비 본인부담금 5%·공단부담금 95% △희귀난치성:시행시기 2009년 7월, 특례기간 5년, 진료비 본인부담금 5%·공단부담금 95% △중증화상:시행시기 2010년 7월, 특례기간 1년, 진료비 본인부담금 5%·공단부담금 95%.산정특례 등록절차는 담상의사의 확진 -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 작성 - 해당 요양기관을 통해 신청·등록 또는 가까운 지사로 직접 신청하면된다. 단 심장, 뇌혈관 질환은 등록절차 없이 수술 시 입원 30일까지 적용△산정특례 적용시기: 담당의사의 확진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 확진일부터 혜택담당의사의 확진일로부터 30일 이후 신청 - 신청일부터 혜택△산정특례 적용 대상 질환 확인: 홈페이지(www.nhic.or.kr) 사이버 민원센터 - 건강보험 안내 - 보험급여 -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제도 클릭.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 1577-1000국민건강보험공단 포항 남·북부지사

2013-06-27

일반건강검진 대상과 검진 주기 및 검진비용은.

문 일반건강검진 대상과 검진 주기 및 검진비용은.답 대상은 직장가입자, 지역세대주, 만40세 이상 지역세대원 및 직장피부양자, 만19~39세 의료급여 세대주, 만40세 이상 의료급여 전체가 대상이 되며, 검진 주기는 2년에 1회(직장가입자 비사무직은 1년에 1회)이며, 비용 본인 부담은 없다.문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은 무엇인가.답 일반건강검진과 추가로 연령별 맞춤검사(B형간염검사·골밀도 검사·정진건강검사 등)와 생활습관 평가 등 의사와 상담을 실시하는 건강진단으로서 만40세와 만66세에 해당하는 모든 국민이 대상이 되며, 비용 부담은 없다.(암검진 포함)문 암 검진의 종류는.답 발병률이 높고 조기진단 및 치료가 가능한 5대 암을 검진대상으로 한다. 대상은 암 종별 연령 및 검진주기에 해당하는 자로, 위암·유방암은 만40세 이상 2년 주기로, 간암은 만40세 이상 고위험군 1년 주기를, 자궁경부암은 만30세 이상 2년 주기로, 대장암은 만50세 이상 1년 주기로 하며 검진비용은 공단 90%, 수검자 10% 부담(단 자궁경부암은 공단 전액 부담)한다.문 영·유아 검진 대상 연령은.답 영·유아가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필수적인 검사와 보호자 교육을 실시하는 검진으로 영유아보육법(어린이집·유치원)에 의한 건강진단으로도 인정된다. 대상은 생후 4~71개월까지의 영·유아로서 월령별 7차례로 대상자 안내문이 발송되고 있으며 비용은 전액 공단에서 부담한다.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 1577-1000국민건강보험공단 포항 남·북부지사

2013-06-13

국민건강보험 상담

◆직장을 퇴직하고 다른 직장에 입사할 예정이다. 전 직장에서 받았던 건강보험증을 계속 사용해도 되는지.-사용가능하다. 직장을 퇴직했다 해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권리 즉 수급권을 상실하는 자격상실자가 되는 것이 아니다. 직장을 퇴직하면 그 직장소속 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 또는 다른 직장 소속의 가입자로 자격이 변동되거나, 다른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따라서 진료의 편의를 위해 퇴직한 직장에서 발급 받았던 건강보험증을 사용할 수 있다.다만 퇴직 후 국가유공자로서 건강보험적용제외 신청을 하거나 의료급여수급자 취득 등 건강보험 자격을 상실한 경우는 사용할 수 없다.◆시장에서 종업원 2명을 두고 음식점을 경영하는 사업주이다. 종업원의 이직률이 높고 직원관리에 어려움이 있다. 직장건강보험으로 가입해야 되는지.-가입해야 한다. 국민건강보험 법의 개정으로 2001년 7월1일부터는 상시 1인 이상 근로자가 있는 모든 사업장은 직장가입대상이 된다.따라서 근로자를 1명이라도 고용하고 계신 사업장은 직장건강보험으로 신고해야 한다.가까운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관리공단 지사 및 고용안정센터로 사업장(기관)적용 신고서,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류를 제출하면 건강보험 사업장으로 적용 받을 수 있다.가입신고 서식, 가입절차, 건강보험법, 관할지사 전화번호 및 약도 등 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참고.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 1577-1000국민건강보험공단 포항 남·북부지사

2013-05-30

치석제거와 부분틀니가 건강보험이 적용된다는데 언제부터 시행되나.

◆치석제거와 부분틀니가 건강보험이 적용된다는데 언제부터 시행되나.-2013년 7월1일부터 시행된다.◆치석제거는 현재도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올해 7월1일부터 적용되는 것은 무엇이 다른가.-현재까지 치석제거는 후 처치(치주질환처치)가 있는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됐으나 2013년 7월1일부터는 치석제거 만으로 치료가 종료되는 경우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것이다.◆치석제거와 부분틀니는 몇 세부터 적용되며 본인부담은 어떻게 되나.-치석제거는 만 20세 이상을 대상으로 연 1회에 한해 후속 처치가 없는 치석제거도 급여가 적용되며, 본인부담은 의원급 기준으로 진료비를 포함 1만3천원 정도이다. 부분틀니도 완전틀니(2012년 7월1일 시행)와 마찬가지로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만 75세 이상부터 적용되며, 본인부담은 전체 요양급여비용의 50%로 의원급 기준으로 진료비를 포함해 약 60만8천원(잇몸 당) 정도이다.◆부분틀니를 걸기 위한 지대치를 금속재료 등으로 씌우는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되나.-아니다. 2013년 7월1일부터 보험이 적용되는 부분틀니는 클라스프(고리) 유지형이며, 부분틀니를 걸기 위한 지대치는 자연치 유지만을 포함한다. 금속재료 등으로 씌우는 비용은 비급여이다.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 1577-1000국민건강보험공단 포항 남·북부지사

2013-0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