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시행 6개월<br/>인사권 독립·전문인력 도입 등<br/>의회 독립성·투명성 크게 제고<br/>중앙과 협력·주민 참여도 확대<br/>향후 강력한 재정분권 추진 등<br/>실질적 지방자치 구현 숙제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통과·시행되면서 이에 따른 변화가 지방자치단체와 지방 의회를 통해 이뤄지고 있다. 특히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은 물론이고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이 가능해졌으며, 주민직접참여 등 주민 주권이 살아났다는 평가를 받는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1995년 민선 지방자치 출범 후 변화된 행정환경에 맞춰 자율과 책임이 조화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지난 2020년 12월 9일 국회에서 통과된 법안이다. 지난 1월 13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1988년 이후 약 32년 만에 이뤄진 전면 개정이기도 하다.
지방의회 독립성 및 투명성 강화, 대도시 등에 특례시 부여 기준 등을 담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시행으로 특례시 설치, 사무배분 기준 도입, 교육자치 강화 등 다양한 변화가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에 나타나고 있다.
무엇보다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정책 지원 전문인력 도입으로 자치입법권을 확대할 수 있는 여건 등이 조성된 것을 가장 큰 특징으로 꼽을 수 있다. 현장에서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시행으로 조례 제정 범위를 확대하고 지방의회의 권한 및 역량 제고를 통해 자치입법권을 강화할 수 있는 초석이 마련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시행을 통해 자치단체 역할 확대와 주민주권 구현에 있어 효과를 발휘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치단체 사무범위가 확대되면서 국제 교류 및 협력사무에 있어 더욱 활발한 활동이 가능해졌고, 국가자치경찰법에 따라 자치경찰사무도 시·도의 사무가 되며 더욱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해졌다.
중앙과 지방, 지방정부 간 협력 강화 역시 지방자치법 개정의 성과 중 하나라 할 수 있다. 주민생활과 밀접한 업무와 관련해 시·군·구 및 시·도가 담당할 수 있도록 하는 사무의 지방 이양도 더욱 수월한 추진이 가능해졌다.
주민주권에 있어서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시행의 영향이 톡톡히 발휘되고 있다. 주민감사 청구요건과 주민직접발의·주민감사 청구·주민소송의 청구권 기준 연령도 19세에서 18세로 완화되면서 주민들이 자신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 결정 및 집행 과정에 더욱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향후 주민참여확대 역시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다. 문화체육관광부 지원으로 자치분권위원회와 한국갤럽이 실시한 ‘자치분권 대국민 인식조사’(2022년 4월 21일~26일)에 따르면 국민의 88.4%가 자치분권에 대해 인지하고 있으며, 86.7%는 자치분권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특히 응답자 중 65.9%, 즉 국민 3명 중 2명은 향후 지방자치에 참여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참여하고 싶은 활동으로 ‘주민투표제’와 ‘주민참여예산제’ 등을 꼽아 향후 더욱 활발한 지역주민의 지방자치 참여도를 기대케 했다.
그러나 본격적 시작은 지금부터다. 자치분권위원회는 주민주권 구현 확대는 물론이고 △중앙권한의 획기적 지방 이양 △재정분권에 대한 강력한 추진 △중앙-지방 및 자치단체 간 협력강화 △자치단체 자율성 및 책임성 확대 △지방행정체제 개편 및 지방선거제도 개선 등을 통해 지역사회의 다양성과 지역주민 삶의 질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김학홍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기획단장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주민주권 구현의 제도적 토대가 마련되고, 지방자치단체는 국정 동반자 지위를 갖게 된 데 의미가 있다”고 평가하면서 “지방행정 과정에서의 주민 참여 확대, 지방의회 역량 강화 및 협력적 국정 거버넌스 발전 기틀을 마련해 실질적 자치분권 구현에 앞장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동기획> 자치분권위원회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