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시에 따르면 자연재해나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 농기계 사고 등으로 피해가 발생하면 보상받을 수 있다.
시는 2016년부터 ‘시민안전보험 가입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후 매년 이 보험에 가입하고 있다. 보험은 주민등록상 영주시에 주소를 둔 시민이면 누구나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며, 다른 보험에 가입해도 중복 보상이 된다. /김세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