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측 입장 번복에 항의 기자회견

최근 기소된 선린대학교 행정부총장의 거취를 두고 논란이 거세다.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가 나오면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힌 대학 측이 이전까지의 입장을 뒤엎고 “직위해제할 수 없다”고 밝히면서 비위혐의자를 오히려 감싸는 것 아니냐는 비판 여론이 일고 있다. 선린대 등에 따르면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은 지난달 31일 선린대 이모 행정부총장을 업무상 횡령과 배임수재 및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씨가 대학 내 요직에 있으면서 납품 등 여러 계약업체와의 거래 과정에서 대가성 금품을 받아챙긴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기소 사실이 드러나면서 전국대학노동조합 선린대지부(이하 선린대노조)는 지난 6일 성명서를 내고 행정부총장을 즉시 직위해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립학교법 제58조의2(직위의 해제)에서는 사립학교 교원이 형사사건으로 기소됐을 경우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금품비위나 성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로 인해 감사원 및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경우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해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선린대는 그러나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행정부총장을 직위해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김영문 선린대 총장은 “지금 현재 재판 계류 중에 있는데, 다툼의 여지가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서 “무죄추정의 원척에 따라 우리는 아직까지 조치를 안한다”고 말했다.

선린대노조 등은 21일 선린대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비위혐의를 받고 있는 행정부총장의 직위해제 및 엄벌을 촉구했다. /이바름기자

    이바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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