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내항화물운송사업자에게 지급되는 유류세보조금의 부정수급을 방지하고 투명한 해상유 유통절차 확립을 위해 유관기관 간 협조체계가 강화된다. 해양수산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해운법’ 개정안이 지난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12월 초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류세보조금 제도는 2001년 발표된 ‘석유류 가격 합리화 정책’에 따라 유류세 인상이 운송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가 내항화물 운송사업자에게 인상된 유류세 중 경유에 한해 ℓ당 345.54원의 보조금을 지원해주는 제도다. 지난해에는 전국 264개사, 541척에 연간 약 245억원의 유류세보조금을 지급한 바 있다.

/전준혁기자 jhjeon@kbmaeil.com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