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도내서 발생 범죄 166건
533명 검거…검거율은 평균 86%
매년 15건 내외 발생하는 것으로

경북지역 공무원 증수뢰(뇌물을 주고받는 행위) 관련 범죄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통계청과 경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도내 증수뢰 범죄는 166건으로 집계됐다. 이중 533명이 검거됐다. 검거율은 평균 86.27%다.

연도별로 보면 2010년 41건, 2011년 17건, 2012년 11건, 2013년 9건, 2014년 17건, 2015년 15건, 2016년 11건, 2017년 15건, 2018년 15건, 2019년 15건으로 해마다 15건 내외 발생했다.

지난해 증수뢰 15건 중 뇌물수수 8건, 뇌물공여 2건, 특가법(뇌물) 위반 1건, 부패방지법 위반 1건,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3건으로 파악됐다.

이중에는 도내 시장·군수들이 잇따라 뇌물수수 사건에 연류돼 도민들을 충격 속으로 몰아넣었다.

군위군의 A군수는 억대 뇌물 수수 혐의로 구속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났고, 영천시의 B 전 시장은 뇌물을 받아 징역 5년을 선고 받았다. 이 시장은 부하직원으로부터 승진 대가 또는 리베이트 명목으로 9천500만원을 받았다.

영천시에서는 초대 민선시장부터 B 전 시장에 이르기까지 4대에 걸쳐 모두가 구속되는 불명예를 기록했다.

2011년에도 도내 23개 기초단체 가운데 1/3이 각종 비위로 기소되거나 사법처리를 받아 경북이 비리단체장 집합소란 오명을 얻었다.

올해 들어서도 한 지자체 C공무원이 건설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아 해임됐다.

공무원들의 비리는 직원 승진 대가나 관급공사 봐주기 등과 같은 토착형 비리가 대다수였다.

시민단체들은 “단체장과 허가 및 단속부서 공무원들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뇌물 등 비리를 접할 수밖에 없는 자리다”며 “철저하게 청빈한 자세를 지키지 않는 한 돈이나 대가의 유혹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도민들은 “새 정권마다 공직사회의 강력한 사정을 예고하고 있지만 공무원 뇌물관련 범죄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며 “공무원이 돈을 받으면 눈이 멀어져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없게 돼 사회 각종 부작용을 초래하게 된다. 공직사회에서 뇌물이란 통해서도 안 되고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김규동기자 kdkim@kbmaeil.com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