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해수청, 선서 부족 이유
‘여객선 수용 어렵다’ 판단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이 포항 영일만항~울릉도 간 1천300t급 신규 여객선 운항 사업면허 신청을 반려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울릉도~독도 항로에 여객선을 운항하는 (주)돌핀해운이 울릉도 관광객 유치와 주민 교통 다변화를 위해 지난 6월26일 포항 영일만항~울릉도 항로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를 포항해수청에 신청했다.

돌핀해운은 선체 길이 65m, 넓이 14m, 여객정원 720명, 운항속도 43노트에 생필품 10t을 실을 수 있는 1천354t급의 신조 여객선을 2022년 3월 인도후 구비서류를 갖춰 5월 이후 취항하겠다고 면허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포항해수청은 지난달 8일 여객선 계류시설에 관한 검토 및 협의를 위한 기간 필요하다며 이달 3일까지 민원서류 1차 처리기간을 연장했고 이를 최종 반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려 이유에 대해 포항해수청은 선석 부족을 들었다. 현재 영일만항 접안가능 선석 길이는 883m로, 일부 선박 10여 척은 인근 임시호안에 접안하고 있고 겹 접안 및 선수 접안도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다. 즉, 정상접안을 위해서는 약 1천200m 선석이 필요하다는 것.

이와 함께 포항해수청은 영일만항 어항 부두를 여객 부두로 사용하려면 항만법 제7조(항만기본계획 변경)에 의거 항만기본계획 변경이 필요하다는 등의 사유로 현재의 여건이 여객선을 수용하기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독도해운은 “어민들의 동의를 받은 서류를 면허신청 시 제출했다”며 “법적 검토와 어민 동의 등 협의를 거쳐 면허를 다시 신청하겠다”고 말했다. 울릉/김두한기자

    김두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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