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화물차나 건설기계 운전자를 위해 운행제한 과태료 납부 유예기간을 추가로 3개월 연장한다고 5일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5월 6일부터 8월 5일까지 3개월간 고속도로와 일반국도에서과적으로 적발된 화물차, 덤프트럭, 기중기 등 운전자에 대한 과태료의 사전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해준 바 있다.

국토부는 운전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과태료 납부 유예 적용 기간을 8월 6일부터 11월 5일까지 3개월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

다만 해당 기간 과적으로 적발되는 운전자 중 최근 1년간 위반 사례가 없는 운전자에게만 납부 유예가 적용된다.

/안찬규기자 ac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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