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종부세·양도세·취득세 부담 늘어 세금폭탄 예고
내년 6월 1일까지 유예, 매도 쏟아지고·자녀 증여 많아질듯

문재인 정부가 6·17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3주만에 강도 높은 22번째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이번 대책은 다주택자와 단기 거래에 대한 세제를 확대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다주택자는 세금을 대폭 올리고, 무주택자 서민들을 위해서는 각종 혜택을 제시하며 차별화 전략을 짰다.

지난 10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는 주택시장 안정 보완 대책을 발표했다.

먼저 주택을 3채 이상 갖고 있거나,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2채 가진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가 2배 오른다. 현재 다주택자들에 대한 종부세는 0.6∼3.2% 수준이지만 이번 대책에 따라 세율이 1.2∼6.0%로 오른다. 다주택을 보유한 법인에 대해서는 종부세 최고 세율인 6%를 적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2021년 이후 양도분부터 1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세율을 70%로, 2년 미만 보유주택의 양도세율을 60%로 높인다.

다주택자는 양도세와 취득세 부담도 늘어난다. 정부는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경우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자는 30%포인트의 양도세를 중과한다. 취득세 세율은 현재 3주택 미만까지 주택 가액의 1∼3%지만, 앞으로 2주택자는 세율이 8%, 3주택 이상인 사람과 부동산법인의 세율은 12%로 폭증한다. 부동산을 신탁할 때 지금까지는 납세 대상자가 수탁을 받은 신탁사였지만 앞으로는 신탁을 맡긴 집주인으로 변경된다. 다주택자들이 부동산 신탁을 통해 종부세 부담을 피해갈 수 없게 된 셈이다. 다만, 정부는 이번 양도세 강화방안을 내년 종합부동산세 부과일인 2021년 6월 1일까지 유예하기로 했다. 더욱 높아진 양도세율을 적용받지 않으려면 내년 5월 31일까지 주택을 매도해야 한다.

정부는 서민·실수요자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공급책도 함께 내놨다.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지원을 위해 생애 최초 특별공급 적용 대상주택 범위 및 공급비율을 확대한다. 국민주택 공급 비율은 25%까지 늘이고, 85㎡ 이하 민영주택 중 공공택지는 분양물량의 15%, 민간택지는 7%를 배정한다.

청년층 포함 전월세 대출지원도 강화한다. 청년(만 34세 이하) 버팀목 대출금리는 0.3% 인하하고 대출대상(보증금 7천만 원→1억 원) 및 지원한도(5천만 원→7천만 원) 늘린다. 청년 전용 보증부 월세 대출금리는 0.5% 낮춘다. 6·17 부동산 대책 발표 당시 급하게 규제지역으로 포함돼 대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 대한 보완책도 나왔다. 규제지역 지정·변경 전까지 입주자 모집 공고된 사업장의 무주택자 및 처분조건부 1주택자 잔금대출에 대해서는 이전 대출규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7·10 부동산 대책이 주택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내다봤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전문위원은 “초고가 주택을 중심으로 종부세 등 보유세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돼 수요 둔화에 따른 거래 위축은 불가피하다”고 예상했다.

정부가 다주택자나 단기매매에 대한 양도세 강화 조치를 내년 6월 이후 시행하기로 하면서 일부 ‘퇴로’를 열어줌에 따라 다주택자 중에서 내년 5월 말까지 주택을 처분하는 이가 많아지고, 매도보다는 자녀 증여 등의 또다른 우회로를 선택하는 가정이 많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안찬규기자 ac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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