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국 7곳 3차 추가 지정

대구의 ‘이동식 협동 로봇’ 사업과 경북의 ‘산업용헴프’가 새로운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됐다.

규제자유특구는 개별 시·도의 미래전략산업에 규제 샌드박스를 접목시켜 중앙과 지방 정부가 함께 지역의 혁신성장과 국가균형발전을 견인하기 위한 제도다. 앞서 두 차례에 걸쳐 14곳의 규제자유특구가 지정됐으며, 이번 지정으로 모두 21곳으로 늘어나게 됐다. 대구와 경북에서는 1차 규제자유특구로 대구 스마트웰니스와 경북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이 지정됐었다.

정부가 직전까지 지정한 14개 특구에는 2조7천9억원의 신규 투자가 이어지고, 100개 기업이 특구 내로 새로 이전하는 등 지역성장 기반 구축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6일 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제3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를 열고 △부산(해양모빌리티) △대구(이동식 협동 로봇) △울산(게놈서비스산업) △강원(액화수소산업) △충남(수소에너지 전환) △전북(탄소융복합산업) △경북(산업용헴프) 등을 규제자유트구로 추가 지정했다. 아울러 기존 특구인 부산 블록체인, 대전 바이오메디컬의 실증사업도 추가됐다.

이번에 7곳의 특구가 추가로 지정됨에 따라, 특구기간인 2024년까지 누릴 효과는 매출 1조5천억원, 고용 4천390명, 기업유치 174곳이 각각 기대된다. 또 2030년까지 장기적으론 12조6천억원의 매출, 5만7천374명의 고용, 1천544개의 기업유치 등의 성과(지자체 추산)도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앞서 대구시는 제조업 현장에서 안전문제로 고정된 형태로만 쓰이는 협동 로봇을 이동식으로 쓸 수 있게 하는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신청했다. 규제자유특구 지정 시 이동식 협동 로봇 테스트베드로 발돋움하며 기업 투자유치 기회가 늘어날 것으로 대구시는 기대하고 있다.

경북은 마약류로 분류돼 산업화가 막힌 대마를 고부가가치 바이오 소재산업으로 육성하는 것을 시도 중이다. 대마에 포함된 바이오 소재를 추출해 식품, 화장품 시제품을 생산할 방침이다. 특히, 경북도는 지역 IT기업과 손잡고 블록체인 기반 HEMP종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키로 했다. 이 시스템은 특구에 참여하는 모든 사업자가 동일한 이력정보에 대한 장부를 가지고 상호간 교차검증을 할 수 있도록 해 유출위험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한다. /박순원기자

    박순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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