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적 담담한 모습 보인 문형욱
검찰, 재판부에 보호관찰
전자장치 부착 명령 요청

텔레그램 아동 성착취범 ‘갓갓’ 문형욱에 대한 1차 공판이 2일 오전 10시 30분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1호 법정에서 열렸다.

안동지원 형사부(조순표 판사) 1호 법정에서 진행된 이날 공판에서 검찰 측은 문형욱의 공소사실을 일일이 열거했다. 이에 문형욱의 변호인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검찰에 따르면 문씨는 2017년 1월부터 지난 7월까지 1천275차례에 걸쳐 아동·청소년 피해자 21명을 상대로 성 착취 영상물을 스스로 촬영하게 해 관련 영상물을 제작·소지했다.

또 피해 청소년 부모 3명에게 제작한 성 착취 영상물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고 피해자 2명에게 흉기로 자기 신체에 음란한 글귀를 스스로 새기게 시켰다.

검찰이 공소사실을 읽는 가운데 피고인석에 앉은 문씨는 비교적 담담한 모습이었다. 그리고 변호인이 들고 있는 공소장을 보면서 몸을 좌우로 흔들거리거나 머리를 긁적이고, 왼쪽 다리를 떠는 등 태연하면서도 초조한 모습을 보였다.

재판장이 피고인 측에 “공소사실을 인정하느냐”고 묻자 문씨의 변호인이 “피고인이 인정하고 있다”고 했고, 다시 재판장이 문씨에게 “변호인의 말에 동의하느냐”고 하자 문씨는 “네”라고 답했다.

이어 검찰은 ‘갓갓’ 문형욱에 대해 보호관찰과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할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본인의 성적만족뿐만 아니라 잔혹한 아동 성 착취물을 제작해 재범의 위험이 매우 크다고 판단해서다. 이에 문씨 변호인 측은 이를 받아들였고, 재판부도 인정했다.

이날 공판은 검사 측이 재판부에 관련 증거를 제출하는 것으로 20여분 만에 끝났다. 다음 공판은 다음 달 13일 오전 열릴 예정이다.

한편, 문씨는 2015년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아동·청소년 성 보호법 위반 등)를 비롯해 총 12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2월 18일부터 ‘갓갓’이라는 닉네임으로 개설한 텔레그램 n번방을 통해 3천762개의 성 착취 영상물을 올려 배포한 혐의다.

조주빈 등 성 착취물 제작·유포 범죄 관련자가 400여명 검거되는 동안 문씨는 경찰의 수사망을 피해왔다.

/손병현기자why@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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