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정당 합친 의석 ‘180 vs 103’
여 단독 패스트트랙 처리 등 가능

지난 15일 치러진 제21대 총선 결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단독 과반을 달성했다.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을 포함하면 180석을 넘었다. 반면, 야당인 미래통합당은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을 포함해 103석을 얻는데 그쳤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6일 개표를 모두 마감한 결과, 총 253석이 걸린 지역구에서는 민주당 163곳, 통합당 84곳, 정의당 1곳, 무소속 5곳에서 당선자를 냈다. 비례대표 선출을 위한 정당 득표에서는 미래한국당 33.8%(19석), 더불어시민당 33.3%(17석), 정의당 9.6%(5석), 국민의당 6.7%(3석), 열린민주당 5.4%(3석), ‘득표율 3% 미만’ 정당 9.5% 등으로 집계됐다. 지역구와 비례위성정당 의석을 합치면 정당별로 △민주당+시민당 180석 △통합당+한국당 103석 △정의당 6석 △국민의당 3석 △열린민주당 3석 등이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제21대 국회의 독단적 운영이 가능하게 됐다. 단독 과반을 넘어 패스트트랙을 통한 국회선진화법을 무력화할 수 있는 등 사실상 개헌을 제외한 모든 권한 행사가 가능하게 됐다.

반면, 통합당은 법안의 단독 처리는 물론 ‘국회 보이콧 전략’이 불가능하게 됐다. 그동안 미래통합당은 국회를 멈춰 세우는 고질적 병폐로 꼽히는 ‘보이콧 전략’을 즐겨 사용했다. 실제로 통합당의 전신인 자유한국당은 지난해 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안 처리를 지연하기 위해 199개 안건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하면서 민주당으로부터 민생을 발목 잡는다는 비판을 받았다.

하지만, 21대 국회에서는 야당의 ‘보이콧’ 관행이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통합당 입장에선 ‘하고 싶어도 못하는’ 상황이다. 민주당이 단독으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처리가 가능한 180석(전체 의석 중 5분의 3) 이상을 차지했기 때문이다. 국회법 85조의 2에 따르면 신속처리안건 지정 시 의장이나 안건의 소관 위원회 위원장은 지체 없이 신속처리안건 지정 동의를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되,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또는 안건의 소관 위원회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도 마찬가지다. 국회법 106조의 2에 따르면 무제한 토론의 종결 동의는 동의가 제출된 때부터 24시간이 지난 후에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되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무제한토론의 종결동의에 대해서는 토론을 하지 않고 표결한다.

민주당은 이를 이를 의식해 환호보다 자세를 낮추는 데 집중하고 있다.

이낙연 상임선대위원장은 “국민이 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에 많은 의석을 주었고, 무섭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국민의 지엄한 명령대로 코로나 19와 경제 후퇴라는 국난 극복을 최우선 과제로 인식하고 진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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