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업체 무급휴직자 등 대상
두 달간 월 최대 50만원 지원

대구시와 경북도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근로자에 대해 특별지원을 실시한다.

대구시는 국비 370억원을 확보해 5인 미만 영세업체 무급휴직근로자와 특수형태 근로자, 프리랜서 등 3만4천800여명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31일 밝혔다.

고용유지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무급휴직근로자 1만5천여명에게 110억원,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학원·문화센터 강사, 방문학습지 교사 등 특수형태 근로자, 프리랜서 등 1만7천여명에게 120억원을 각각 지원한다. 이들에게는 2개월간 1인당 하루 2만5천원, 월 최대 50만원을 지급한다.

지원 대상자는 오는 13∼29일 무급휴직 확인서, 특수형태 근로자 입증서류 등을 갖춰 온라인·현장방문·우편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오는 9일 공고한다.

경북도도 국비 330억원을 확보해 방과후학교 교사, 문화예술 종사자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등을 대상으로 특별지원금을 주기로 했다.

하루 2만5천원씩(1개월 최대 50만원)을 2개월 동안 지원하며, 일을 하고 있으나 소득이 감소한 종사자에 대해서는 소득 감소율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

또 영업일 5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한 10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도 하루 2만5천원(월 최대 50만원)을 무급휴직일수 총 40일(약 2개월)간 지원한다.

/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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