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경찰청이 9일 코로나19 확진자 이송 중 신호위반으로 사고를 낸 구급차 운전자에 대해 불입건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번 조치는 국가위기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형법상 정당행위 규정을 적용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3일 오전 11시 40분께 대구시 중구 동인동 신천교네거리에서 신호를 위반해 진행 중이던 119구급차와 승용차량이 부딪쳐 승용차량 운전자가 가벼운 부상을 입었다. 당시 구급차는 코로나19 확진자를 이송 중이었고, 확진자는 사고 직후 다른 구급차를 통해 병원으로 무사히 이송됐다.

경찰은 사고를 낸 구급차 운전자에 대해 정당한 업무수행 중 일어난 행위로 보고 형법상 정당행위 규정을 적용해 형사 불입건한다는 방침이다.

또, 현재 방역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임을 참작해 사고 당사자 조사도 코로나19 사태가 종료된 이후 실시할 예정이다.

송민헌 대구경찰청장은 “지금은 방역과 감염 차단에 모든 역량이 집중돼야 할 특수한 상황으로 통상적인 사건처리보다 시민이 공감하는 경찰활동을 해 민생치안에 빈틈이 없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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