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선거여론조사심의위

경북도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27일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에서 거짓 응답을 권유·유도한 A씨 등 3명을 대구지방검찰청 상주지청에, B씨를 영덕지청에 각각 고발했다고 밝혔다.

또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되지 않은 여론조사결과를 SNS 등으로 공표한 C씨에게 과태료 1천500만원을 부과했다.

A씨 등은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 결과가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지지하는 정당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권유·유도하는 내용을 SNS 등으로 전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연령대를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권유·유도하는 글을 SNS에 게시한 혐의다.

공직선거법 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등)에는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다수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성별·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권유·유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되지 아니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경북도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관계자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 당내 경선을 앞두고 여론조사와 관련, 중대 위법행위에 대해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며 “인지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고발조치하는 등 강력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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