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무형문화재 보유자 1명도

대구시가 3건의 유형문화재를 지정하고, 1명의 무형문화재 보유자를 인정했다. 대구시는 ‘감지금니대방광불화엄경 주본 권22’, ‘불설장수멸죄호제동자다라니경’, ‘대구 광덕사 신중도’를 유형문화재로 지정하고, 전연호(66)씨를 무형문화재 단청장 보유자로 인정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신규 문화재 지정과 보유자 인정은 대구시 문화재위원회 분과위원회의 심의 통과 후 30일간의 예고 기간을 거쳐 지난달 31일 문화재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됐다. 대구시에 따르면, 이번에 지정된 유형문화재 제90호 ‘감지금니대방광불화엄경 주본 권22’는 당나라의 실차난타(實叉難陀)가 번역한 ‘화엄경’ 주본 80권 가운데 권22 승도솔천궁품(昇兜率天宮品)이다. 10개의 연화문으로 이루어진 표지화는 매우 드물고, 정확한 기록이 없어 만들어진 연대를 알 수 없지만, 종이의 질이나 그림과 글씨의 솜씨 등으로 미뤄 14세기 고려시대로 추정된다.

유형문화재 제91호 ‘불설장수멸죄호제동자다라니경’은 현세의 죄업을 모두 소멸시키고 장수(長壽)의 법을 설법한 밀교 계통의 경전이다. 이 책은 권말제(卷末題)와 시주명단으로 보아 15세기 후반(세조∼성종초기)에 간행된 목판본이다.

유형문화재 제92호 ‘대구 광덕사 신중도’는 해외에 유출됐다가 경매를 통해 환수된 경우다. 제작 기록(畵記)에 의하면 1812년(가경17) 11월에 순천부 영취산 흥국사 보현전에 봉안했던 것이다.

무형문화재 제14호 단청장 보유자로 인정된 전연호(66)씨는 무형문화재 단청장의 전수교육조교로 뛰어난 기량을 가지고 있으며 단청 기능을 전승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