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 모니터링 강화

통합 신공항 후보지 선정을 위한 주민투표결과 공동유치지역인 의성과 군위읍 소보지역으로 결정됨에 따라 이전지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지정여부가 관심이다.

22일 경북도와 의성군 등에 따르면, 관련단체간 협의를 거쳐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정할 방침이다.

통합신공항은 의성군과 군위군에 걸쳐 11.7㎢ 땅에 활주로와 격납고 등을 갖추고 주변에 항공기 소음을 줄이는 완충 지역 3.6㎢를 두기 때문에 총 15.3㎢ 규모이다.

하지만, 아직은 이전지만 주민투표로 결정된 것으로 큰 틀만 나왔지, 가장 기초적인 기본계획실시설계 등이 나오지 않아 세부적인 사항은 없는 상태다. 허가절차는 대구시가 기본계획수립에 근거해 장소를 특정하면, 의성군과 군위군 관계자들이 협의를 거쳐, 경북도에 허가구역지정을 신청해야 된다. 자료가 제출되면 경북도는 해당시군과 협의후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 심의후 도보에 고시함으로써 효력이 발생된다.

도시계획위원회는 보통 한 달에 한번 개최되는 만큼 장소특정 등 여러 과정을 거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리고 경북도도 토지거래허가구역지정은 개인의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인 만큼, 신중한 모드를 갖고 있다. 공항이전을 앞두고 주변지역의 지가가 급등하는 투기를 막기 위해 사전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예의주시하고 있다.

경북도는 공항이전 주변지역의 지가가 급등히 반등하는 등 투기조짐이 보일 경우 시기를 앞당겨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등 내부적으로 준비중이다.

현재의 경우 공항이전지 주변은 토지거래자체가 거의 없는 등 한산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또 공항이전지 주민투표결정이 났지만 군위군에서 우보단독후보지만 신청하는 등 투표결과와 관련 파장이 일고 있는 만큼 당분간은 토지거래가 어려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의성군의 한 부동산 관계자는 “공항이전과 관련 초기에는 외지사람이 들락거리는 등 한때 부동산거래가 좀 있었지만, 요즘은 토지거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아마 이러한 상태는 앞으로 상당한 기간 이어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창훈기자

    이창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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