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 유치 활동 위해 석방을…”
대구지법, 보석 신청 인용

법원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영만 군위군수가 보석으로 풀려났다.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상윤)는 6일 김영만 군위군수가 신청한 보석에 대해 심문을 한 뒤 보석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김 군수가 주소지에 거주할 것과 소환을 받으면 정해진 일시에 정해진 장소로 출석할 것, 도망 또는 증거 인멸 행위를 하지 않을 것 등을 조건으로 석방을 허가했다.

김 군수는 이날 보석 심문에서 “인구가 줄어드는 군위의 살길을 찾기 위해 이전 대구공항 유치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군수에 당선됐지만, 반대파들이 음해하는 바람에 구속됐다”며 “대구공항 이전지 결정이 다가온 만큼 원만한 유치 활동을 위해 보석이 안 되면 유치 기간만이라도 석방해 달라”고 호소했다. 또 김 군수의 변호인들도 “피고인의 실질적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석방하거나 대구공항 이전이 결정되는 다음달 말까지라도 구속집행을 정지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2번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과 구속적부심을 거치면서 관련 진술이 확보됐고, 현직 단체장인 피고인이 도망갈 우려가 없는 만큼 풀어달라”고 부탁했다.

김 군수는 관급 공사와 관련해 업자에게서 2억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1월 구속됐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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