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유포 등 엄정 대처

검찰과 경찰, 선거관리위원회가 대구·경북에서 처음 치러지는 포항시의원 주민소환 투표 관리에 나섰다.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은 20일 지청 회의실에서 포항남구선거관리위원회와 포항남부경찰서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포항시 남구 오천읍 시의원 주민소환 투표 관련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포항남구선관위는 오는 12월 18일 남구 오천읍 주민을 대상으로 자유한국당 이나겸·박정호 시의원에 대한 주민소환투표를 실시한다.

오천읍 주민으로 구성된 ‘오천SRF반대 어머니회’가 오천읍과 바로 인접한 남구 호동 생활폐기물에너지화시설 가동과 관련한 민원 해결에 소극적이란 이유로 2명의 시원을 대상으로 주민소환을 제기했다. 이번 투표에서 오천읍 주민 3분의1이상 참여해 과반수가 찬성하면 두 의원은 의원직을 잃는다.

이에 따라 포항지청은 이번 포항시의원 주민소환투표와 관련해 주민소환법 벌칙 규정에 정해놓은 매수 및 이해유도, 허위사실 유포, 탈법 투표 운동 등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하기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수사 지휘체계 확립을 위해 선거상황실 및 신고센터를 설치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준혁기자

    전준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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