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지방단위로 치러질 민간체육회장 선출을 앞두고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한다. 지방자치단체장이 당연직으로 맡아오던 체육회장 자리가 체육의 독립성, 자율성 그리고 정치적 활용을 막는다는 목적으로 내년부터 민간회장 체제로 바꾸었지만 법 취지가 제대로 살아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우려의 시선이 많다는 것이다.

개정된 국민체육진흥법은 내년 1월 16일부터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지방의회 의원의 체육회장 겸직을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늦어도 12월 중에는 새로운 민간체육회장 선출이 이뤄져야 할 입장이다. 포항 등 경북도내 일부 도시에서는 회장 후보군의 윤곽이 드러나면서 사실상 선거전 양상도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막상 새로운 민간인 출신 체육회장을 뽑기란 쉬운 일은 아니다. 전국적으로 17개 광역시와 228개 시군구 체육회의 당연직 회장의 교체는 현실적으로 정치적 입김을 배제하기가 어렵다는 견해가 많다.

정치적 성향의 인물이 후보군으로 나설 경우 선거과열과 불·탈법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는 설명이다. 적어도 그 지역에서는 영향력이 높을 수밖에 없는 체육회장 자리를 정치적으로 활용한다 해도 이를 제재할 방법도 없다.

특히 체육회가 재정적으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은 치명적 약점이다. 현재 전국의 체육회는 집행 예산의 절반 이상을 해당 지자체 예산에 의존하고 있다. 경북체육회도 전체 예산의 81%를 경북도로부터 지원받는다. 시군의 사정도 마찬가지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단체장의 측근 등이 후보군에 거론되는 것은 당연하다. 전국적으로 이와 유사한 일들이 곳곳에서 벌써 벌어지고 있다는 소문이 들린다. 애초에 생각했던 체육단체의 정치적 입김 배제가 여전히 숙제로 남는 이유다. 선거가 본격화되면 이에 따른 부작용은 더 크게 두드러질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지금이라도 제도적 보완을 검토하면서 선거의 공정성에 관심을 갖고 선거관리에 나서야 한다. 관계 당국의 의지가 분명해야 한다. 특히 체육회장을 겸직한 현직 단체장의 관심과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 민간체육회장 체제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선거의 정치판 변질은 모두가 꼭 막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