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을지로위원회의’가 공사비 급증과 임대료 및 분양가 상승요인에 영향을 미쳤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2일 자유한국당 김상훈(대구 서구)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받은 ‘적정임금제 시범사업 자료’에 따르면 ‘을지로위원회’의 표준근로계약서를 적용하면서 근로자 임금이 10∼27% 상승해 사업비가 과다하게 늘어나 주택소비자에게 비용이 전가된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지난 2018년 종합심사낙찰제 4개 지구, 2019년 적격심사낙찰제 4개 지구에 대해 노무비 경쟁방식, 노무비 비경쟁방식 각각 2개 시범사업을 통해 조사됐다.

김 의원은 “적정임금제를 시행할 경우 단기적으로 ‘LH 2018년 시범사업 평균 낙찰률’이 5∼10% 상승하고 전면 시행할 경우 연간 5천억∼1조원의 추가 공사비가 발생한다”며 “이에 따라 LH의 재무적 부담이 증가하며 국토교통부 고시금액 상승 등 분양가 또는 임대료 6∼9% 상승이 예상된다”고 언급했다. 특히 “LH의 2019∼2028년 중장기 사업계획에 따르면 수도권 30만호 건설정책 등에 따라 중기 5년간 투자 144조3천억원, 회수 130조원이 예상돼 오는 2023년까지 14조원의 회수부족이 예상된다”면서 “이럴 경우 일시적인 공사비 지급정지가 발생할 우려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실제로 이런 흐름 탓인지 외국에서 유입되는 근로자도 늘어나고 F-4(재외동포), F-5(영주) 비자는 지난 2013년에 비해 올해 각각 100%와 50% 가까이 증가했다”며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적정임금제 등으로 인해 국내 유입 건설노동자는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 의원은 이어 “노동자에게 더 많은 임금, 더 좋은 근로조건을 제공한다는데 반대할 사람은 없을 것”이라며 “문제는 주택건설분야의 경우만 보더라도 원가상승으로 인한 분양가와 임대료 상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 이는 결국 다시 주택소비자에게 전가된다”고 지적했다.

감상훈 의원은 “시범사업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들을 정밀하게 검증해 부작용을 줄일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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