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장성 강화 대책 후속 조치
간·담췌관,·심장 등 건보 확대

오는 11월부터 흉·복부 MRI 검사비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간, 담췌관, 심장 등 복부·흉부 자기공명영상법(MRI)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전면 확대하는 고시 개정안을 18일 행정예고한다.

고시안 확정 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오는 1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복부·흉부 부위의 질환은 일차적으로 초음파나 전산화단층촬영(CT) 등의 검사로 진단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악성종양과의 감별 또는 치료방법 결정을 위한 정밀진단 등 2차적으로 MRI 검사가 필요한 경우가 있다.

흉·복부 부위의 암(간암, 유방암 등) 등의 이상 소견을 확인하는 MRI 검사는 그간 암 질환 등 중증질환에 한해 제한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됐다.

악성종양과 감별이 필요한 양성종양, 중등도 이상의 담관결석 등의 질환 환자는 검사비 전액을 부담했었다.

이번 고시 개정안이 개정, 발령되면 암 질환 등 중증환자뿐만 아니라 복부·흉부 부위에 MRI 촬영이 필요한 질환이 있거나, 해당 질환이 의심돼 의사가 타 선행검사 이후 MRI를 통한 정밀 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초음파 검사 등으로 정확한 진단이 어려운 간내 담석 환자나 해부학적 구조 확인이 필요한 자궁 기형 환자, 심장 기능의 평가가 필요한 심부전 환자 등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골반 조영제 MRI 기준으로 환자의 의료비 부담은 보험 적용 전의 평균 49만∼75만원에서 3분의 1 수준인 16만∼26만원으로 경감된다.

이와 함께 환자의 충분한 경과 관찰을 보장하기 위해 건강보험 적용 기간과 적용 횟수도 확대된다.

보건복지부 손영래 예비급여과장은 “복부·흉부 MRI 검사 급여화 이후 6개월∼2년간 MRI 검사의 적정성을 의학계와 공동 관리, 점검(모니터링)하고 필요시 보완대책을 마련해나갈 예정”이라며 “2019년 11월 복부·흉부 MRI에 이어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MRI 검사에 대해 보험 적용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바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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