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유아교육법 시행령
교원자격 검정령 개정안
원장 교육경력 기간 상향

앞으로 국가회계관리시스템(에듀파인)을 사용하지 않는 유치원은 5∼15% 정원 감축 처분을 받게 된다.

교육부는 유아교육법 시행령과 교원자격 검정령 개정안이 30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은 유치원이 위법을 저지르거나 교육 당국의 시정명령에 따르지 않을 때 당국의 처분 내용을 구체적으로 담고 있다.

유치원이 에듀파인을 쓰지 않고 시정명령에도 따르지 않으면 1차 위반 때 정원감축 5%, 2차 위반 때 정원감축 10%, 3차 위반 때 정원감축 15%의 처분을 받는다.

시설 규정을 위반해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아 유아 안전에 위해를 초래하면 유아모집 정지 6개월∼2년의 처분을 받는다. 교육과정을 위반하거나 유치원 원비 인상률을 규정보다 초과하는 경우, 어린이 통학버스 관련 도로교통법을 어기는 경우 등에도 정원감축 처분이 내려진다.

사립유치원 폐원 기준은 각 시·도 교육감이 지역 상황을 고려해 교육 규칙으로 정하기로 했다.

또 유치원 원장 자격 인정을 위한 최소 경력기간과 교육경력 범위는 초·중·고교 교장에 준하는 수준으로 강화됐다. 기존에는 전문대학 이상 졸업자는 7년 이상 교육·교육행정 경력이 있어야 했고, 대학을 졸업하지 않았으면 11년 이상 교육·행정 경력이 있어야 했는데 이 기준이 각각 9년과 15년으로 상향됐다. 교육경력의 범위는 따로 규정이 없었으나 어린이집·유치원 이상의 학교에서 근무한 경력으로 구체화했다.

사립유치원 교직원 봉급과 각종 수당 지급기준을 유치원 규칙에 명시하도록 의무화하는 조항도 신설됐다.

/김민정기자 mjkim@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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