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 규칙안 지난해 개정
시장 답변 여부 놓고 ‘충돌’
의회, 답변청취 거부 ‘파행’

포항시의회가 개원 후 처음으로 이뤄진 시정질문 이후 집행부의 답변청취를 거부하는 파행이 빚어졌다.

포항시의회는 29일 본회의장에서 제25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김성조, 박희정, 복덕규 의원이 지진대책, 출자기관 인사청문회 도입, 미세먼지 저감 등에 관한 시정질문을 진행했다.

그런데 이날 시정질문에서는 질문만 있고 답변은 없었다. 이전까지 시정질문이 진행되면 의원들은 각기 주어진 20분의 시간을 활용해 지역의 여러 현안에 대한 질문을 쏟아낸 후 이강덕 포항시장 등 집행부 관계자들이 답변을 하는 시간을 가졌지만 이날은 그렇지 않았다.

의원들은 사전에 질문 12건을 보내면서 시장 9건, 부시장 2건, 국장 1건을 답변해줄 것을 요청했다.

반면 포항시는 시장 4건, 부시장 3건, 국장 5건으로 답변서를 제출했다.

지난 6월 제7대 포항시의회 폐원 직전 개정된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해석차가 원인이었다.

개정규칙 핵심내용인 ‘정책적인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시장이 하고 그 외 사항에 대한 답변은 관계공무원이 한다’는 조문을 놓고 포항시의회는 정책 질문 9건, 이외 3건으로 보았고 포항시는 정책 질문 4건, 이외 8건으로 해석한 것이다.

이에 의회 측은 “사전동의 없이 답변자를 바꿨다”며 답변 청취를 거부하고, 질문자가 답변을 요청한 관계자가 직접 답변해줄 것을 재차 요구했지만 시는 개정된 회의규칙을 근거로 이를 거부했다. 의회는 모든 답변에 대한 청취를 거부하는 식으로 맞서 본회의는 조기에 산회됐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시장보다 국장이 더 잘 아는 사안이 많으므로 시장은 큰 사안이나 정책적 질문만 답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답변자를 조정하려고 협의하려 했으나 의원들이 받아들이지 않았고 전화기도 꺼놓았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시의원들이 52만 시민이 뽑은 시장을 군기 잡는 식으로 대하면 안 된다”며 “무조건 시의원이 하자는 대로 따라가지 않을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양 측은 시정질문 답변을 위한 문을 완전히 닫지는 않고 제253회 임시회 회기종료일인 오는 9월 6일 전까지 조율을 거쳐 진행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논란을 불러온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서도 재개정 필요성을 놓고 논의가 오가고 있다.

/박동혁기자 phil@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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