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경찰서는 2일 새벽 0시 30분께 안동시 동부동의 한 게스트하우스 욕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A씨(30)를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게스트하우스의 관리인으로 일하는 A씨는 지난 달 26일부터 특정 객실 화장실 천장에 화재감지기 모양의 몰카를 설치하고 동영상을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사건은 욕실에 화재감지기가 있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투숙객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덜미가 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안동/손병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