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우포항남부경찰서 생활안전과 지령실장
CCTV는 이미 사회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그중에서 치안활동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활용 형태는 방범용 CCTV, 교통흐름 조사용 CCTV, 기타 교통위반단속용 CCTV 등이다.

특히, 방범용 CCTV는 범죄예방 효과는 물론, 사후 범인검거에 없어서 안 될 중요 치안 인프라 중 하나다.

최근 주민들도 방범용 CCTV 설치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고, 미국·영국·독일 등 선진국에서는 정보보호법에 따라 공공장소의 CCTV 설치가 일반화됐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방범용 CCTV는 경찰과 지자체가 협의해 설치 대수 및 장소를 결정한다.

설치 및 비용은 물론 유지와 보수비까지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모두 부담하고 있고, 경찰은 다만 모니터링과 범죄 발생 시 범인 검거에 활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지자체의 예산 불균형으로 어떤 지역에는 방범용 CCTV 설치되고, 어떤 지역에는 설치되지 않아 인접 지역 등에 각종 범죄 전이 효과를 일으킬 우려가 존재한다.

국가는 균형 있는 치안서비스 제공을 위해 범국가적 치안정책 차원에서 균형 있는 투자가 요구된다.

방범용 CCTV의 지역별 불균형 해소차원에서 지자체에 맡겨둘 것이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비용뿐만 아니라 설치 및 관리와 모니터링 등의 통합관리가 필요하다.

또한, 범죄가 날로 흉포화·지능화·광역화·조직화되는 현실에 비춰,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설치하는 사설 CCTV도 권장하고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범죄로부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가와 지자체는 방범용 CCTV의 설치, 확대 방안을 제고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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